3종시설물 지정 통보 받은 후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이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관리 주체는 지정 고시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시설물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설계도서 제출도 함께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의 준공 연도와 구조 형식 등 기본적인 제원을 입력하게 되며 이는 향후 진행될 모든 안전 관리의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FMS 시설물관리대장 작성과 관리 주체의 초기 대응 방식
처음 시스템에 접속하면 시설물관리대장을 생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연면적과 층수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오기입 시 향후 점검 보고서 승인 과정에서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최신 대장을 확인하여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등급에 따른 시설물 점검주기
제3종 시설물은 준공 후 경과 연수나 안전 상태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은 육안으로 구조물의 결함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등급이 결정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건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축물 상태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 횟수와 시기
A~C 등급 : 반기 1회 이상
D 등급 : 연 3회 이상
E 등급 : 사용제한 등 조치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점검 결과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등급이 낮게 책정된다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으로 업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 등급 산정을 위한 종합평가
안전점검의 핵심은 현재 건축물의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하는 종합평가 과정에 있습니다. 단순히 금이 갔다거나 도장이 벗겨진 수준을 넘어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결함을 찾아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균열의 폭과 깊이 그리고 철근 노출 여부 등이 주요 평가 지표가 됩니다.

결함 부위별 가중치 적용과 안전등급 도출 과정
종합평가는 각 부재별로 조사된 결함 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내력벽이나 기둥 같은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은 마감재 균열보다 훨씬 높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모여 A등급부터 E등급까지의 최종 안전등급이 결정되며 이는 해당 건축물의 자산 가치와 사용 제한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시 보수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의 종류와 조치 방법
현장 점검 중 기둥이나 보에서 전단균열이 발견되거나 하중 지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관리 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 보강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공용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설물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결함을 방치할 경우 사고 발생 시 관리 주체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3종시설물 관리 주체가 자주 묻는 질문과 행정 처분 기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홈체크 안전진단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이후의 관리는 복잡한 법규와 기술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관리 주체가 생업에 종사하며 FMS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법정 점검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홈체크는 수백 건의 진단 실적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시설물 정기 점검 그리고 보고서 승인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법적 리스크 해소와 체계적인 유지관리 솔루션 제공
홈체크의 안전진단 서비스는 단순한 육안 점검을 넘어 전문 비파괴 검사 장비를 활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진단을 수행합니다. 정밀한 종합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보수 비용 지출을 막아주며 관리 주체가 법적 의무를 완벽히 이행할 수 있도록 레포트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