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 책임 입증을 통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서비스 소개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공사비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해 준공 후 하자 발생에 대비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건물을 지은 후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대비하여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해두는 자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 주체가 보수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들의 하자보수 비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과 하자보수예치금과의 차이

사실상 표현의 차이일 뿐 하자보수보증금과 하자보수 예치금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자보증사의 보증 책임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 시공사, 그리고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 등이 얽힌 3자 계약 구조를 가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결함 수선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은 시공사를 대신하여 예치된 자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합니다. 주로 건설공제조합 또는 SGI서울보증보험을 많이 이용합니다.

대상 및 시기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상 및 권리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은 개별 세대가 아니라 건물의 법적 대표 기구에 있습니다. 다만 건물 유형에 따라 청구 주체와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구분아파트 (공동주택)빌라 및 오피스텔 (집합건물)일반 건축물
청구 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또는 관리인건축주 또는 소유자
법적 근거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관리법(빌라,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 공사계약상 보증서(오피스텔, 법정 예치 의무 없음)민법 및 계약서
필수 요건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완료관리단 집회 및 대표자 선임소유권 및 계약 관계 확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대상 범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는 주로 단지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공용부분, 전유부분 결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해 판정이나 판결 등으로 하자로 인정된 부분이 포함됩니다.

외벽 균열, 내력벽 부실, 기둥 침하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 유형
구조적 결함

외벽 균열, 내력벽 부실, 기둥 침하

지하주차장 누수와 옥상 방수층 파손, 공동현관기 불량 등 설비적 결함 유형
설비적 결함

지하주차장 누수, 옥상 방수층 파손, 공동현관기 불량

승강기 오작동과 단지 내 조경 고사, 배수관 역류 등 기능적 결함 유형
기능적 결함

승강기 오작동, 단지 내 조경 고사, 공동 배수관 역류

채권양도 절차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이 아니면 관리단) 명의로 청구하므로 구분소유자 각자의 채권양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표기구에 넘기는 채권양도가 쓰일 수 있습니다.

절차내용입주민 역할
권리 이전개인의 청구권을 대표기구에 위임채권양도서 작성
본인 확인권리자의 동일성 확인신분증 사본 또는 증명서 제출

※ 일반 건축물의 경우 단독 소유자는 별도의 채권양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방법 및 체크리스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전 확인사항

보증기관에 정식 접수를 하기 전에는 시공사의 보수 이행 거절 여부와 보증 사고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접수 반려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이행 기준확인 방법
보수 요청시공사에 공식적인 결함 보수 요구내용증명 발송 대장 및 수신 기록
이행 거절시공사의 보수 거부 또는 연락 두절답변 공문 또는 무응답 기간 확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서류 준비

보증사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자 여부 판정서나 판결서 등 하자를 인정한 서류와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가 누락될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리 증빙

채권양도서, 인감증명서, 입주민 연명부

기술 증빙

하자 명세서, 현장 사진 대지 (하자진단 전문기관 자료必)

단체 증빙

관리단 구성 회의록, 관리인 선임 신고증 또는 고유번호증

청구 서식

보증기관 양식에 따른 보증금 청구서 및 지급 요청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사 접수 과정

준비된 서류 일체를 보증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담당 심사역이 배정되어 본격적인 손해 사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행정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STEP 1사고 신고

시공사의 이행 거절 또는 파산을 근거로 보증사에 사고 발생을 통지합니다.

STEP 2서류 접수

준비된 서류 일체를 보증사 관할 지점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합니다.

STEP 3접수 확인 및 배정

서류의 형식적 요건 검토 후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STEP 4보정 지시 대응

서류 미비 시 보증사의 보정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시설물 유형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 청구 시설물 유형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대규모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 및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 대규모 공용 시설의 기능 회복을 목표로 청구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큰 만큼 하자로 정해진 항목별 보수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장기수선계획 공사와는 재원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단이 채권양도로 결함 보수를 청구하는 신축 빌라 및 소규모 다세대 주택
신축 빌라 및 소규모 다세대

관리단 구성 후 소유주들의 채권양도를 통해 건물 수명을 결정짓는 결함 보수에 집중합니다. 시공사가 영세하여 보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빠른 보증금 확보가 관건입니다.

주거와 업무 공간이 혼재돼 집합건물법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하는 오피스텔 건물
오피스텔

주거와 업무가 혼재된 특성상 공용 설비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공사계약상 보증서 청구나 집합건물법에 따른 담보책임 청구를 통해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보수 자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중이 큰 장비 운용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지식산업센터와 공장 건물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하중이 큰 장비 운용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과 대형 설비 보수에 집중합니다. 입주 기업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공용부 인프라 복구에 보증금을 우선 투입합니다.

집합건물은 2년이내에 건축물 내에 있는 하자를 파악하고 하자보수를 받아야함. 시간이 가장 중요함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다양한 업종이 입주하므로 건물 전체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공용부 보수에 주력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집행이 우선시됩니다.

회사 소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하자진단 전문기관 홈체크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용 진단 및 행정 지원

보증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고 비용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하자 명세와 보수비 산출명세서 같은 기술 자료가 필요하며, 홈체크와 같은 하자진단전문기관이 이를 준비합니다. 적정 보수 비용을 이행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결함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보증 사고 입증을 해야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홈체크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 면허 등록증, 건축안전진단 토목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정밀 진단하는 구조엔지니어링 전문 인력 자격 인증서
구조엔지니어링
건축시공기술사부터 건축 구조기술사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음
특급 및 고급 인력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조사 프로세스

보증사 실사 시 하자가 저평가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청구 전략에 맞춰 진단하며 지급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 하자데이터를 확보합니다.

STEP 1사전 조사

도면 검토 및 보증서 이력 확인

STEP 2소송 증거 채득

비파괴 장비 및 디지털 측정기를 활용한 결함 실측

STEP 3명세서 작성

기술 보고서 및 보수비 산출

STEP 4사후 보완

보증사 보정 요청 대응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행정 및 기술 지원 범위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지급 지연을 방지하고 입주민이 실제 공사가 가능한 수준의 보상액이 책정되도록 기술 자료를 지원합니다.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을 정밀 대조해 미시공·오시공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
미시공 및 오시공 근거 확보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항목을 정밀 대조하여 시공사의 과실을 입증하고 보상 청구 가액을 상향시키는 기술 자료를 마련합니다.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실제 보수비용을 산정하고 검증하는 과정
시장 가격 기반 보수비 산정 검증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실제 공사가 가능한 수준의 보수 비용을 산출하여 정당한 보상액 청구를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Q

    빌라처럼 관리소장이 없는 소규모 건물도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관리소장이 없는 빌라도 공동주택이라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청구 주체가 되고, 보증서는 관리인이 보관하며 보증금도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금융계좌로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해 두는 일이 먼저이고, 그다음 보증서의 보증기간과 금액,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3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49285&joNo=002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세대 내부의 곰팡이나 누수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세대 내부의 곰팡이나 누수도 해당 공사의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생긴 하자로 확인되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세대별로 나눠 주는 보상금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아 보수 공사에 쓰는 돈입니다. 청구하려면 하자심사 판정이나 분쟁조정, 법원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진단 결과 등으로 해당 하자가 인정돼 있어야 하고, 곰팡이는 단열 결함 때문인지 환기 부족 같은 생활 습관 때문인지 원인 조사가 먼저 필요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3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2400
  • Q

    우리 건물에 예치된 하자보수예치금 액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예치금 액수는 관리주체나 관리인이 보관하는 현금 예치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에서 확인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이 증서를 지자체에 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지자체가 명의를 바꿔 넘겨주므로, 서류를 찾을 수 없다면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한 지자체에 인계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예치금은 사업 유형에 따라 대지가격을 뺀 총사업비나 표준건축비로 산출한 건축비의 100분의 3이고, 연차에 따라 일부가 사업주체에 반환되므로 지금 남은 금액은 증서와 반환 내역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도 주택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니요,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므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에는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은 건축주와 시공사가 맺은 공사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가 발급된 경우가 있어, 보증서에 적힌 권리자와 보증 대상, 청구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분양자와 시공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청구가 어렵다면 하자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3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49285&joNo=000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민끼리 나눠 가져도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니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민끼리 나눠 가질 수 없고 하자보수에만 써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심사 판정서나 조정서, 재정, 법원 판결, 법에 따른 하자진단 결과에서 정한 하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업체에 맡겨 보수하는 비용으로 용도를 한정하고,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용한 뒤에는 30일 안에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 알려야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용내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3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1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보수 업체는 직접 선정하는 건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보수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직접 선정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보수 업체를 미리 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보증금이 계좌에 들어온 뒤에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보증금으로 하는 보수 공사 업체를 전자입찰 등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뽑아야 하므로, 미리 견적과 공사 범위만 검토해 두고 계약은 보증금을 받은 뒤 진행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2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2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보증금을 받으면 시공사와 관계가 완전히 끝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았다고 시공사와의 관계가 모두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은 청구 서류에 적힌 하자의 보수비로 지급되므로, 청구하지 않은 하자나 담보책임기간이 남은 다른 공사의 하자는 계속 사업주체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으로 이미 보수비를 받은 항목은 이후 손해배상을 다툴 때 그만큼 공제될 수 있고, 수령 과정에서 합의서나 권리 포기 문구에 서명했다면 그 범위도 따져 봐야 합니다. 담보책임은 기간이 끝나고 하자보수가 마무리된 뒤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는 절차로 정리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3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2400
  • Q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일부 주민이 반대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는 개별 입주민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입니다. 관리단이 청구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이 절차를 밟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다면 청구할 하자 목록과 보수 범위, 보증금 사용 계획을 미리 공개해 설명해 두는 편이 이후 공사 진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1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49285&joNo=002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세입자가 서류를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니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므로 세입자가 개인 자격으로 작성한 청구 서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는 소유자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세입자는 사용자로 구분되며 세대 안 하자보수 청구도 원칙적으로 입주자가 합니다. 세입자는 하자 사진과 발생 시점을 기록해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법에서 따로 하자보수 청구 권한을 인정받습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3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준공 15년 된 건물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물이라면 지금 새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은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되고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지나면 15%, 3년 40%, 5년 25%, 10년 20%씩 사업주체에 차례로 반환되므로 10년이 지나면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기간 안에 이미 하자보수를 청구했거나 조정, 소송이 진행 중인 하자가 있다면 그 기록을 모아 따로 검토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3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시공사가 보수해준다는데 현금으로 받는 게 낫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보수 대신 현금을 받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시공사가 제대로 고치겠다고 하면 보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시공사가 보낸 하자보수계획의 부위와 보수 방법, 기간이 원인을 해결하는지 먼저 따져 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요구합니다.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보수하지 않거나 같은 하자를 방치한다면 판정서나 판결 같은 서류를 갖춰 보증금 청구를 검토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3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보증금은 실제 공사 견적만큼 전액 받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니요, 업체 견적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판정서나 조정서, 판결에서 보수비가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정해지지 않았다면 하자판정기준에 따라 표준품셈과 물가정보, 시중노임으로 산출한 하자보수비용 명세서를 붙여 청구합니다. 하자 판정서나 하자진단 결과로 청구했는데 보증서 발급기관이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재정 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지급 한도는 그 시점에 남아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2400
  • Q

    외벽 도색 공사비로 보증금을 써도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하자로 확인된 외벽 균열이나 도막 들뜸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도장이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용도는 하자심사 판정서, 조정서, 재정, 판결, 법에 따른 하자진단 결과에서 하자로 정한 부분의 보수비로 한정돼 있어서, 색상 변경이나 미관 개선을 위한 전체 재도장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자판정기준도 도장 부위 균열은 도포식 공법으로 보수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전체 도색이 필요하다면 다른 재원으로 따로 계획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2400
  • Q

    전문기관을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지원 비용은 조사할 하자 범위와 세대 수, 보수비 산출과 청구 서류 작성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홈체크의 청구 지원은 도면과 보증서 이력 확인, 결함 실측, 보수비 산출 명세서 작성, 보증사 보정 요청 대응으로 이뤄지며 어느 단계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은 법령상 하자보수비용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진단비와 청구 지원 비용을 어떤 재원으로 낼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먼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하자보증기간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니요, 두 기간은 맞물려 있지만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주체가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내력구조부는 10년, 시설공사는 공사 종류별로 정해지고, 하자보증기간은 그 책임을 뒷받침하려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 두는 기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게 하면서 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검사일부터 세는 보증기간과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세는 전유부분 담보책임기간은 시작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홈체크는 보증서의 보증기간과 공종별 담보책임기간을 나란히 놓고, 청구하려는 하자가 두 기간 안에 드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3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3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하자보증서나 하자이행보증증권은 하자보수보증금과 어떤 관계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증서나 하자이행보증증권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증 가입으로 예치했을 때 받는 증서로, 보증기관이 보증금 지급을 약속한 문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사업주체가 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건설 관련 공제조합, 보증보험업을 하는 보험회사 등이 취급하는 보증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증서에 적힌 발급기관과 보증기간, 보증금액을 보고, 처음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된 가입명의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바뀌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보증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금 청구서는 그 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냅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했는데 이행되지 않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청구 서류로는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 조정서 정본, 재정문서, 판결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진단 결과통보서 가운데 하나를 붙이고, 그 서류에 보수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하자보수비용과 산출명세서를 더합니다. 발급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30일 안에 보증금을 지급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로 받습니다. 홈체크는 이 가운데 하자 명세와 보수비 산출명세서처럼 기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준비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 뒤 보수 공사와 사용내역 신고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보증금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 들어온 다음 보수 업체 선정, 공사와 대금 지급, 사업주체 통보, 사용내역 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업체 선정은 보증금을 받은 뒤에 시작하고, 공사 범위는 판정서나 판결, 하자진단 결과에서 하자로 정한 부분에 맞춥니다. 보증금을 쓴 날부터 30일 안에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 알리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용 후 30일 안에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입출금이 모두 적힌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와 세부 사용명세를 붙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냅니다. 보증서 발급기관도 지급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내역을 시군구에 통보하므로, 사용내역은 청구 때 낸 하자 명세와 맞춰 정리해 두면 신고가 수월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3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369&joNo=001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시기가 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공사 중 청구가 빠졌거나 보수가 진행 중인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체가 만료 30일 전까지 보수 결과와 예정일을 보내오면 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을 만료일까지 직접 청구하고 전유부분은 입주자 개별 통지와 20일 이상 게시를 수행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시에는 기사용액을 포함한 연차별 비율로 금액을 계산하지만 실제 쓴 금액은 돌려주지 않으므로 사용 내역과 남은 돈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공용부분 종료확인서는 입주자 의견 수렴과 의결이 필수적이며 기간 만료 전에는 작성할 수 없으니 서명하기 전에 진행 중인 하자 청구들을 매듭짓습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3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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