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 서비스

임대 전 주택 상태를 기록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줄이는 서비스

서비스 소개

임대관리 서비스란?

임대관리 서비스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막기 위해
세입자 입주 전 전문가가 방문하여 집 상태를 기록하는 자산 보호 서비스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퇴거 시 집 상태를 기록해
향후 새로운 임대 중 발생할 수 있는
주택 상태 변화를 확인합니다.

임차인

입주 전 집의 실제 상태를 기록해 퇴거 할 때
발생할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적용 범위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임대 목적의 모든 주거 공간을 대상으로 입주 전 또는 퇴거 시점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점검서비스를 기반으로 프리미엄 임대관리 서비스를 집중 제공함
복층 구조 오피스텔 내부 거실과 침실 공간으로 임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주거 유형
골목길에 자리한 다세대주택 건물 외관으로 임대관리 서비스 적용 대상 주거 유형
다주택자분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임대관리 서비스
필요성

임대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임대관리 필요성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갈 때 정확한 집상태를 확인해두지 않으면 원상복구 관련 분쟁이 커질 수 있음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분쟁 리스크

입주 전 집 상태 기록이 없으면 퇴거 시 파손 책임을 두고 서로 탓하게 됩니다.

임차인 과실을 입증할 수 없어 직접 보수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하자 여부를 증명하지 못해 불필요한 원상복구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

중대한 하자를 초기에 보수하지 못하면 집은 급격히 노후화됩니다.

집 가치가 떨어져 공실 기간이 늘어나고 임대료를 낮춰야 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게 됩니다.

계약 리스크

집 상태에 객관적인 정보가 없으면 원만한 임대차 관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망설이거나 조기 퇴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다른 집 상태로 인해 계약 파기 또는 재이사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관리 서비스

임대인을 위한 집관리 서비스

이런 임대인에게 추천합니다

여러채의 집을 관리하는 임대인들, 세입자로부터 유지보수에 대한 전화나 계약 당일 현장에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다면 임대관리서비스 필요
신축 및 리모델링한 집을 지키고 싶은 분
해외에 거주중이어서 전세나 월세집 관리가 힘드신 분들에게 추천
해외에 거주하여 전세집 관리가 어려운 분
잦은 하자 문제 발생으로 수리비를 많이 지출한 분
잦은 하자 문제 발생으로 수리비를 많이 지출한 분
원상복구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신 분
원상복구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신 분
입주 전 집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임대관리 서비스를 상징하는 돋보기 아이콘입주 전 집 상태 점검

초기에 필요한 수리를 진행하면 피해 확대를 막고 임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 중 주택 상태 관리 기준 마련임대 중 주택 상태 관리 기준 마련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생활 하자와 노후 변화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면 관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거 시 원상 상태 확인 근거 자료 확보를 상징하는 문서 모양 아이콘퇴거 시 원상 상태 확인 근거 확보

퇴거 시점에 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감정 소모 없이 합리적인 원상복구 판단이 가능합니다.

임대 자산의 관리 이력 정리를 상징하는 저울 모양 아이콘임대 자산 관리 이력 정리

점검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재임대, 매도, 장기 보유 시 주택 관리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관리서비스

임차인을 위한 임대관리서비스

이런 임차인에게 추천합니다

퇴거 시 집주인이 수리비를  과다청구하여 지출한 경험이 있는 분
퇴거 시 억울한 수리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는 분
집 상태 문제로 보증금 반환 지연된 적이 있는분
집 상태 문제로 보증금 반환 지연된 적이 있는분
입주 전 확인되지 않았던 집 상태로 인해 건강 및 금전 손해를 입은 분
몰랐던 집 상태로 인해 건강 및 금전 손해를 입은 분
집에 문제가 있지만, 집주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기 힘들었던 분
눈치보면서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했던 분
입주 전 집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임차인 서비스를 상징하는 돋보기 아이콘입주 전 집 상태 점검

입주 전 발견한 하자는 입주 전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기록해 둔 자료는 내가 만든 하자가 아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생활 하자의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가리는 기준 마련을 상징하는 저울 모양 아이콘거주 중 생활 하자 책임 소재 확인

세입자 하자보수 범위인지 임대인 수선 의무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임대 자산의 관리 이력 정리를 상징하는 저울 모양 아이콘퇴거 시 억울한 원상복구 방어

원래 있던 흠집이나 노후된 시설물 상태를 기록하면 퇴거 당일 집주인과 얼굴 붉힐 일 없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퇴거 시 원상 상태 확인 근거 자료 확보를 상징하는 문서 모양 아이콘안심 전세를 위한 상태 기록

입주 전 집 상태를 기록해 두면 퇴거 시 필요한 준비가 명확해져 보증금 반환 과정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점검 항목

임대관리서비스 점검 항목

마감 상태 점검

벽지, 바닥재, 타일 등 눈에 보이는 모든 마감재의 오염, 찍힘, 스크래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용 부주의로 인해 벽도배가 들떠버린 상황벽지 들뜸/오염
집을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바닥마루가 찍힐 수 있음. 사전 임대관리서비스를 통해 관리 피교마루 찍힘
노후화에 따른 바닥 타일 균열인지 실제 사용상 부주의인지는 관리서비스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함타일 균열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스크래치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배상해야함가구 스크래치

누수 및 곰팡이 확인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벽면의 습기나 천장 누수 흔적, 결로로 인한 곰팡이 가능성을 체크합니다.

임차인 사용 부주의로 인해 벽면에 누수 및  곰팡이가 발생했으나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된 사실천장/벽면 습기 흔적
세입자가 겨울철 사용 부주의로 인해 결로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창틀 결로 및 곰팡이
싱크대 하부 배관에 누수가 있지만 사용 부주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주방/욕실 배수구 누수

설비 작동 상태 점검

전등, 수전, 후드, 보일러, 에어컨 등 집안의 주요 설비와 가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수합니다.

세면대 수전을 직접 틀어 수압과 배수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 모습수전 수압 및 배수
주방 후드를 직접 작동시켜 흡입력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후드 흡입력
거실 천장 조명을 켜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모습전등 가동
냉장고와 오븐 등 빌트인 가전 상태를 하나씩 확인하는 점검 모습빌트인 가전 상태

생활 사용 흔적 및 파손 확인

문틀의 유격, 수납장의 경첩 상태, 콘센트 파손 등 실제 생활하면서 빈번하게 파손되는 부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걸레받이와 바닥 사이 떨어진 실리콘 마감을 진단 스티커로 표시한 점검 모습실리콘 마감 탈락
문틀 모서리가 벌어져 뒤틀린 부분을 진단 스티커로 표시한 점검 모습문틀 뒤틀림
파손되어 갈라진 스위치 덮개를 진단 스티커로 표시한 점검 모습스위치/콘센트 파손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방충망이 찢어지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방충망 훼손
프로세스

임대관리서비스 프로세스

STEP 1점검 일정 협의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원이 연락을 드려 주택 유형과 점검 목적을 확인하고 방문 시간을 확정합니다.

STEP 2현장 점검 진행

주택점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마감 상태부터 설비 가동까지 집 안 구석구석을 정밀하게 체크합니다.

STEP 3점검 내용 정리

수리가 필요한 하자부터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시설물 및 설비까지 전문가가 설명해드립니다.

STEP 4관리 자료 제공

원상복구 분쟁의 기준이 되는 주택점검 보고서는 점검 종료 후 당일 발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01

    임대관리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임대관리 서비스는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이나 나간 직후에 주택점검 전문가가 방문해 집 상태를 기록하는 서비스입니다. 벽지와 바닥 같은 마감재부터 누수 흔적, 수전과 빌트인 가전의 작동 여부까지 확인하고 사진과 함께 보고서로 남깁니다. 임대인은 집을 어떤 상태로 넘겼는지, 임차인은 처음부터 있던 흠이 무엇인지 같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 퇴거 때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02

    신축 아파트나 리모델링을 한 주택도 임대관리 서비스가 필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나중에 원상복구를 두고 세입자와 기준을 잡으려면 초기 상태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시간이 지나 파손이 발생하면 세입자의 주의 의무 위반인지 자연 발생한 노후화인지 구별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공사 직후 발견되는 마감 누락이나 초기 설비 결함까지 미리 확인하여 임대관리로 세입자 입주 전 현황을 사진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 03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서비스가 아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집을 넘겨줄 때의 상태를 남겨 두어 퇴거 후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 따질 근거로 쓰고, 임차인은 입주 전부터 있던 흠집과 고장을 기록해 원상복구 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되는 일을 막는 데 씁니다. 점검 비용을 누가 낼지, 보고서를 양쪽에 함께 보낼지는 신청 전에 상대방과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 04

    주택점검 방식과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주택 면적과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주택점검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벽지, 바닥, 타일 같은 마감재 상태를 보고 수전 수압과 배수, 전등, 후드, 빌트인 가전을 하나씩 작동해 봅니다. 천장과 창틀 주변의 누수 흔적이나 결로, 곰팡이도 함께 살피며, 확인한 내용은 사진과 함께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 05

    점검 당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반드시 가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니요, 반드시 함께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이 바쁘거나 멀리 살아 동행이 어렵다면 점검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만 열어 주시면 임대관리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이 끝나면 확인한 내용을 보고서로 보내 드리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 06

    원상복구 비용 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임차인 귀책으로 파손되거나 찍힌 손상 부위를 구분해 원상복구 산출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발생하는 자재의 변색이나 노후화는 임차인 부담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수 방식이 부분 작업인지 전체 교체인지와 함께 자재 노후도를 종합 감안해 금액이 정해지므로, 임대관리 시 작성한 점검 기록과 견적 내역을 대조하면서 산정 금액을 협의해 나갑니다. 출처: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415&joNo=061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415&joNo=065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7

    점검 보고서는 법적 분쟁 시 효력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입주 및 퇴거 시점의 집 상태를 보여 주는 임대관리 점검 보고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분쟁 입증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법원 심리에서는 보고서와 더불어 계약서, 수리 요청과 합의 기록, 날짜가 찍힌 사진을 두루 확인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비용 부담 주체는 당사자 협의나 조정, 재판에서 정해지며 홈체크는 점검 당시 상태 기록을 담당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2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6291&joNo=001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8

    누수, 결로, 곰팡이 같은 하자도 확인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임대관리 점검 항목에 누수와 결로, 곰팡이 확인이 들어 있습니다. 천장과 벽면에 남은 얼룩이나 습기 흔적, 창틀 주변의 결로와 곰팡이, 주방과 욕실 배수구 쪽 누수 여부를 살피고 위치와 범위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흔적만으로는 누수인지 결로인지 원인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그때는 보이는 상태와 범위를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 09

    주방이나 욕실 설비 점검도 포함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포함됩니다. 주방에서는 싱크대 수전의 수압과 배수, 하부장 배수구 누수, 후드 작동을 확인하고 욕실에서는 타일 균열과 실리콘 마감 상태, 수전과 배수구를 살펴봅니다. 주방과 욕실 설비는 퇴거 때 고장이 발견되면 원래 있던 문제인지 가리기 어려워 임대관리 점검에서 작동 여부와 외관 상태를 함께 기록해 둡니다.
  • 10

    퇴거 시에만 점검해도 의미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퇴거할 때만 점검을 진행하더라도 수리가 필요한 부위와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상복구 책임을 분명히 하려면 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해야 하므로, 사전 기록이 없다면 하자 발생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 입주 전에 임대관리 서비스를 받아두십시오. 이미 입주한 상태라면 현 시점의 집 상태라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11

    발견된 중대 하자는 바로 안내해 주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누수 흔적이나 설비 결함처럼 바로 확인이 필요한 하자는 현장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점검 전문가가 결함의 위치와 상태를 먼저 알려 드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자세한 사진과 내용은 점검이 끝난 당일 보내 드리는 주택점검 보고서에 함께 정리됩니다.
  • 12

    지방이나 비수도권 주택도 이용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임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섬 지역이나 도심 외곽은 별도의 출장비가 부과되거나 일정을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체크는 용인 본사를 비롯해 서울과 대구 지사에서 전국 주택점검을 맡고 있으니, 신청 주소를 알려 주시면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13

    주택 점검 후 보고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점검이 끝난 당일 주택점검 보고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임대관리 점검 중 발견한 하자 사진과 내용이 담기며, 현장에서도 점검 전문가가 하자를 짚어 가며 설명해 드립니다. 보고서를 받은 뒤 궁금한 점이 생기면 따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14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점검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원룸과 오피스텔도 크기와 관계없이 임대관리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은 빌트인 가전과 가구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퇴거 때 가구 흠집이나 가전 고장을 두고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입주 전에 가전과 가구의 외관과 작동 상태를 기록해 두면 퇴거 때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 15

    점검 보고서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에게만 보내 줄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보내 드립니다. 요청하시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동시에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를 두 사람이 함께 갖고 있으면 퇴거 때 비교 기준이 하나로 맞춰져 원상복구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 16

    에어컨이나 빌트인 가전 작동 여부도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임대관리 서비스 시 에어컨을 포함한 빌트인 가전의 파손 상태와 정상 작동 여부를 살펴봅니다. 인덕션 상판에 열이 오르는지,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오는지 전원을 켜서 확인하고 기재합니다. 입주할 때 이상 없이 동작했다는 기록은 차후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제품 노후인지 사용 중 생긴 문제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 17

    임대관리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점검 대상의 넓이와 소요 시간에 따라 임대관리 금액이 정해지므로 주택 공급 면적이 일차적인 기준입니다. 지역별로 출장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 주소와 면적을 공유해주시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전달해 드립니다.
  • 18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바뀌어도 점검 보고서를 쓸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바뀌어도 기존 점검 보고서는 그 시점의 주택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할 때 이전 보고서가 있으면 넘겨받는 집이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 다시 임대관리 점검을 받아 두면 계약마다 비교 기준을 따로 남길 수 있습니다.
  • 19

    직접 기록하면 안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직접 기록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촬영한 사진은 상대방이 시점이나 범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분쟁이 잦은 항목이 누락될 가능성도 큽니다. 제3자 위치의 점검 전문가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마감재 및 설비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서로 정리해 주는 임대관리 서비스는 협의에서 명확한 기준 자료가 됩니다.
  • 20

    임대차 입주 전 점검은 짐을 넣기 전에 하는 게 좋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짐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입주 전 점검을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나 박스가 배치된 후에는 수납장 안쪽과 바닥, 벽 하단이 가려져 흠집과 오염을 파악하기 힘들어집니다. 이삿날 전 임대인과 일정을 맞춰 방문 날짜를 정하고 전기 및 수도 사용 상태를 미리 봐 두면 설비 동작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1

    임대차 퇴거 점검은 언제 잡아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짐을 완전히 꺼낸 후 열쇠를 넘겨주기 전 사이가 임대차 퇴거 점검을 잡기 알맞은 때입니다. 가구에 막혀 있던 바닥과 벽면은 내부가 비워진 뒤에야 비로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건네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공간을 봐야 원상복구 다툼 없이 논의가 가능합니다. 미리 입주 당시 점검 보고서를 챙겨 두면 같은 자리를 바로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 22

    임대차 입퇴거 점검 때 입주 전 점검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방마다 벽지와 바닥, 타일, 가구의 손상 상태와 각종 설비의 작동 이상 여부를 입주 전 점검표에 기입합니다. 퇴실할 때 처음 상태와 비교하려면 위치를 알 수 있는 전체 사진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촬영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전에 임대인과 개보수하기로 합의했거나 조율한 조건들도 임대차 입퇴거 점검 기록에 따로 기재해 두십시오.
  • 23

    임대차 입퇴거 점검에서 벽지 오염이 나오면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니요, 벽지 오염이 있다고 모두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에 의한 변색이나 오래 살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손모는 보통 임차인 책임으로 보지 않고, 낙서나 찢김처럼 사용 중 부주의로 생긴 손상이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임대차 입퇴거 점검에서 입주 때 찍어 둔 벽지 사진이 있으면 오염이 원래 있던 것인지 거주 중 생긴 것인지 비교해 부담 범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24

    임대차 입퇴거 점검 때 커튼이나 선반을 떼고 남은 구멍도 기록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작은 구멍이라도 임대차 입퇴거 점검 기록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멍의 위치와 크기, 주변 벽지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입주 때 이미 있던 구멍인지 거주 중 설치하면서 생긴 것인지 구분해 둡니다. 임대인과 설치를 미리 협의했다면 그 문자나 합의 내용도 함께 보관해야 퇴거 때 원상복구 범위를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 25

    퇴거 후 수리비를 청구받으면 임대차 입퇴거 점검 자료에서 무엇을 비교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입주 당시와 퇴거 시점에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점검표를 대조하여 서로 비교합니다. 청구서에 손상된 위치와 구체적인 내용, 수리하는 방법, 금액 산정 근거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누락된 내용은 상대방에게 요구하여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때 입주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자와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닳은 부분까지 청구 항목에 포함되었다면 임대차 입퇴거 점검 자료를 제시하여 수리비 조정을 요구하십시오.
  • 26

    임대인 수선의무와 세입자가 고칠 부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임대인 수선의무와 세입자가 고칠 부분은 민법 원칙과 계약서 특약, 고장 원인을 함께 보고 나눕니다. 민법은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세입자에게는 수리가 필요한 곳이 생기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릴 의무를 두며, 세입자가 집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냈다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부담을 따로 정한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보고, 고장이 원래 있던 노후 때문인지 사용 중 과실 때문인지에 따라 당사자 협의나 조정, 재판에서 부담이 정해집니다. 임대관리 서비스로 입주 전 설비 작동과 마감 상태를 기록해 두면 그 원인을 가릴 때 비교 자료가 됩니다. 출처: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415&joNo=062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415&joNo=063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415&joNo=062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27

    전세나 월세 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까지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전세든 월세든 원상복구는 세입자가 집을 넘겨받은 입주 당시 상태를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민법은 임대차에 차주의 원상회복 규정을 준용해 임차인이 집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이 끝날 때 비교할 대상은 입주하던 날의 집 상태가 됩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흠과 오래 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는 보통 원상복구 대상에서 빠지고, 임대인과 따로 합의한 특약도 함께 따지므로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그날의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다툼이 길어지기 쉬워, 임대관리 서비스에서는 입주 전 방마다 마감과 설비 상태를 사진과 보고서로 남깁니다. 출처: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415&joNo=065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415&joNo=061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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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처럼 퇴거 점검이 따로 있는 집도 입주 때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퇴거 점검 절차가 따로 있는 LH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도 입주 때 상태를 기록해 두면 퇴거 점검에서 비교할 자료가 됩니다. 퇴거 점검은 나가는 날의 집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라서, 그때 지적된 흠이 입주 전부터 있었다는 점은 입주 당시 사진이나 점검 기록이 있어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입주하면서 운영 기관에 하자를 접수했다면 접수 내용과 날짜를 함께 보관하고, 퇴거 기준과 비용 산정 방식은 각 기관의 안내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홈체크 임대관리 서비스는 입주 전 집 상태를 사진과 보고서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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