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안전진단

건축물 공사 계획별 맞춤 구조 안전진단

서비스 소개구조 안전진단이란?
증축·용도변경·리모델링 등 특수 목적 공사 전 구조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축물 외관

특수한 목적의 공사를 진행하기 전
안정성 확인을 위한 진단

체크 아이콘점검내용
  • 수평 수직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리모델링 시 건물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안전진단 실시하여 진단을 토대로 결과 도출
  • 낮은 등급 구조 내력 문제시 보수보강방안 제시
회사 소개구조엔지니어링 전문기관 홈체크

다년간의 구조 안전진단 경험과 풍부한 실적을 갖춘 국가공인 구조기술사가 직접 참여해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급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설·구조 분야로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구조엔지니어링
건축구조·토목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기술사 등 특급 기술인력이 안전진단에 참여합니다
특급 및 고급 인력
프로세스프리미엄 점검 프로세스를
경험해보세요.
설계 도면과 현장 자료를 대조해 배근 상태와 부재 치수를 검토하는 구조 안전성 현장조사 장면
STEP 1

현장조사 & 구조 안전성 검토

  • 설계 도서와 일치 여부 확인 및 장비 조사 실시 (배근 상태, 부재 치수, 부재 다면 크기 등)
구조안전진단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체 내부를 스캔해 내구력 검토에 활용하는 비파괴 탐사 장비 화면
STEP 2

종합평가

  • 역학적인 계산 및 프로그램을 통한 내구력 검토와 해석
현장 점검 결과를 체크리스트에 기록하며 보수·보강 방안을 도출하는 모습
STEP 3

보수 및 보강 방안 제시

  • 낮은 등급 구조 내력 문제시 보수보강방안 제시
자주 묻는 질문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01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02「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①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입니다.
  • 03건축물의 연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나, 해당용도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대상 아닙니다.
  • 04정기점검 제외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④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05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3년 이내의 조건이 있으므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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