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안전진단

건축물 공사 계획별 맞춤 구조 안전진단

서비스 소개

구조 안전진단이란?

증축·용도변경·리모델링 등 특수 목적 공사 전 구조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축물 외관

특수한 목적의 공사를 진행하기 전
안정성 확인을 위한 진단

체크 아이콘점검내용
  • 수평 수직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 리모델링 시 건물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안전진단 실시하여 진단을 토대로 결과 도출
  • 낮은 등급 구조 내력 문제시 보수보강방안 제시
회사 소개

구조엔지니어링 전문기관 홈체크

다년간의 구조 안전진단 경험과 풍부한 실적을 갖춘 국가공인 구조기술사가 직접 참여해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급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건설·구조 분야로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구조엔지니어링
건축구조·토목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기술사 등 특급 기술인력이 안전진단에 참여합니다
특급 및 고급 인력
프로세스

프리미엄 점검 프로세스를
경험해보세요.

설계 도면과 현장 자료를 대조해 배근 상태와 부재 치수를 검토하는 구조 안전성 현장조사 장면
STEP 1

현장조사 & 구조 안전성 검토

  • 설계 도서와 일치 여부 확인 및 장비 조사 실시 (배근 상태, 부재 치수, 부재 다면 크기 등)
구조안전진단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체 내부를 스캔해 내구력 검토에 활용하는 비파괴 탐사 장비 화면
STEP 2

종합평가

  • 역학적인 계산 및 프로그램을 통한 내구력 검토와 해석
현장 점검 결과를 체크리스트에 기록하며 보수·보강 방안을 도출하는 모습
STEP 3

보수 및 보강 방안 제시

  • 낮은 등급 구조 내력 문제시 보수보강방안 제시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01

    건축물 정기점검은 어떤 건축물이 대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네 종류의 건축물이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가운데 특수구조 건축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자는 결함 원인을 조사하고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안전진단을 해야 하며, 구조안전진단이 이 조사에 해당합니다. 출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799&joNo=000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관리법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6691&joNo=001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을 말하며,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하나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과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이고, 다른 하나는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정기점검 대상인지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층수와 용도별 면적으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849&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799&joNo=000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3

    연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지만 해당 용도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정기점검 대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해당 용도 면적의 합계가 5천㎡ 미만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어서 그 기준으로는 정기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물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처럼 정해진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더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6층 이상이면 용도와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고,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이나 조례로 정한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이라면 시행령 제8조의 다른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849&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799&joNo=000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4

    정기점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는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기점검 기한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받은 공동주택도 제외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외는 이 법의 정기점검에만 해당하므로, 균열이나 처짐처럼 구조 이상이 보이는 건물은 점검 의무와 상관없이 구조안전진단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799&joNo=000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5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제외되지만 기간 조건이 붙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만 빼 주므로, 한 번 받았다고 계속 빠지지는 않습니다. 안전관리 실시일과 다음 정기점검 기한 사이가 3년을 넘는다면 그 회차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799&joNo=000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6

    구조안전진단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홈체크 구조안전진단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참여해 현장조사, 구조 안전성 검토, 종합평가와 보수 보강 방안 제시의 세 단계로 진행합니다. 먼저 설계도서와 실제 건물이 일치하는지 보고 장비로 철근 배근 상태와 부재 치수, 단면 크기를 조사합니다. 이 결과를 역학 계산과 구조해석 프로그램에 넣어 내력을 검토하고, 구조 내력이 부족한 부위가 나오면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합니다.
  • 07

    구조안전진단의 조사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조사 범위는 진단 목적과 건물 상태, 도면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균열, 처짐, 화재, 침하처럼 걱정되는 현상과 처음 발견한 시기, 증축이나 용도변경 계획이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어느 층과 부재를 조사할지, 재료시험과 구조해석을 어디까지 넣을지를 상담 때 함께 정합니다. 범위가 정해지면 구조안전진단 보고서에 담길 항목과 제출처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 08

    오래된 주택에 도면이 없어도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도면이 없어도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둥과 보, 벽, 슬래브의 치수를 직접 재고 철근 탐사 장비로 배근 상태를 확인해 도면 대신 쓸 구조 정보를 만듭니다. 건축물대장과 증축, 수리 이력도 함께 살피고,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가정을 두고 검토했는지 보고서에 밝혀 둡니다.
  • 09

    화재가 난 건물은 구조안전진단 없이 겉만 고쳐 사용해도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니요, 골조가 열 때문에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감부터 고쳐서는 안 됩니다. 콘크리트는 높은 열을 받으면 강도가 떨어지고 철근 노출이나 부재 처짐이 생기는데, 겉을 새로 마감하면 이런 손상이 가려집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불이 난 위치와 피해 상황에 맞춰 코어 채취 및 강도 시험 범위를 결정하고 적절한 보수, 보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10

    건물이 기울거나 바닥이 처질 때 구조안전진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기초 침하와 부재 내력 부족 중 어떤 문제가 원인인지 가려내기 위해 구조안전진단에서는 기울기와 처짐 크기를 실측합니다. 기둥과 벽의 수직도, 바닥 처짐량, 균열 분포를 기록하고 이를 기존 도면과 사용 이력, 하중 변화와 대조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변형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면 사람 출입을 제한하고 진단을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11

    구조안전진단에서 현장조사와 구조해석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실제 부재 치수와 철근 배근, 콘크리트 강도, 손상 위치를 구조해석 모델에 넣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도면 값 대신 현장에서 잰 값을 쓰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실제로 버틸 수 있는 내력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자료가 모자란 부위는 추가 시험으로 채우거나 보수적인 값을 적용해 구조안전진단 결론에 반영합니다.
  • 12

    건물에 균열이나 처짐이 보이면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물 구조 부재에 생긴 균열과 처짐이 확산 추세라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벽지나 도배 면에만 나타난 실금은 마감 상태의 문제일 수 있으나 주요 골조인 기둥과 보를 가로지르는 넓은 틈은 겉보기만으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균열이 있는 위치를 촬영하고 날짜별로 크기를 기록해 두면 진단 범위를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13

    구조안전진단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안에는 조사 목적과 대상,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결과, 구조해석에 따른 내력 검토 결과, 보수와 보강이 요구되는 부위와 방안이 포함됩니다. 사진과 도면에 손상 위치를 표시하고 내력이 떨어지는 곳은 우선순위별로 분류합니다. 인허가 제출처와 같이 특정한 요구 항목이 정해진 기관이 있다면 의뢰 시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 14

    구조검토와 구조안전진단 중 무엇을 의뢰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지금 건물에 생긴 균열, 처짐, 화재 피해의 원인과 안전성을 알고 싶다면 구조안전진단을, 증축이나 용도변경처럼 앞으로 바꿀 계획이 기존 구조에 무리가 없는지 보려면 구조검토를 의뢰합니다. 구조안전진단은 현장조사와 시험으로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데 무게를 두고, 구조검토는 도면과 계산서로 변경 계획의 적정성을 따집니다. 변경을 앞둔 건물의 상태가 의심스럽다면 구조안전진단으로 현재 상태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 15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 내력이 부족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구조안전진단 보고서에 적힌 부족 부위와 원인에 맞춰 보수, 보강 설계를 진행합니다. 부재 단면을 키우거나 탄소섬유, 강판을 덧대는 등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건물 사용 상태와 공사 기간, 비용을 고려해 고릅니다. 사용 제한 같은 긴급 조치가 함께 제시됐다면 보강 공사를 마칠 때까지 그 조치부터 지켜야 합니다.
  • 16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얼마나 넓게, 얼마나 깊이 조사하느냐로 정해지며, 그 범위는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 철근콘크리트나 철골 같은 구조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 전체를 볼지 손상이 생긴 층만 볼지, 코어 채취 강도시험과 철근 탐사를 몇 곳에서 할지, 구조해석을 일부 부재로 끝낼지 건물 전체 모델로 할지가 작업량을 가릅니다. 도면이 남아 있지 않은 노후 건물은 현장에서 부재 치수를 재어 구조 정보를 새로 만드는 과정이 더해집니다. 건물 사진과 건축물대장, 남은 도면을 보내 주시면 홈체크가 조사 범위부터 정하고 그 범위에 맞춰 견적을 드립니다.
  • 17

    구조안전진단은 어떤 건물이 받아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해진 목록에 든 건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조 안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건물이든 구조안전진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되어 균열이나 처짐, 침하가 커지는 건물, 화재로 골조가 열을 받은 건물, 증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앞두고 안전성이 의심되는 건물이 대표적입니다.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는데, 건축물관리법 제16조는 중대한 결함이 생겼거나 붕괴, 전도 위험이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홈체크는 이런 건물을 현장조사와 구조해석으로 진단해 결함 원인과 보수, 보강 방안을 보고서로 정리합니다. 출처: 건축물관리법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6691&joNo=001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18

    용도변경을 할 때도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용도변경을 할 때마다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변경에서 따지는 것은 바뀐 용도의 하중을 기존 구조가 버티는지이고, 이는 보통 구조검토나 구조안전확인서로 확인합니다. 구조안전진단은 여기에 더해 균열이나 처짐, 화재 흔적이 있거나 준공 후 오래되어 지금의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상태를 믿기 어려울 때 필요합니다. 이런 건물이라면 홈체크가 현장조사로 실제 부재 치수와 배근부터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한 부위에는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합니다. 출처: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437&joNo=001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19

    구조안전진단 업체는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여부와 참여 기술인력, 장비와 재료시험, 보고서 구성을 차례로 확인하면 구조안전진단 업체를 고르기 쉽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라 분야별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등록증을 받으므로, 상담 때 등록증과 등록 분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맡을 기술인력이 현장조사와 해석에 직접 참여하는지, 철근 탐사와 강도 시험을 자체 장비로 하는지, 보고서에 조사 결과와 계산 근거, 보수와 보강 방안이 함께 실리는지도 견적 단계에서 물어보십시오. 홈체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자 구조엔지니어링 전문기관으로, 건축구조기술사가 진단에 직접 참여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20

    구조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이 정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받아야 하는 법정 진단이고, 구조안전진단은 그런 지정과 관계없이 건물의 구조 안전이 의심될 때 목적에 맞춰 받는 진단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제1종시설물 등의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수행자 자격과 실시 시기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이 지정됩니다. 구조안전진단은 균열, 화재, 증축 계획처럼 건물마다 다른 사정에 맞춰 조사 범위를 정한다는 점이 다르고, 현장조사와 재료시험, 구조해석으로 원인과 보수, 보강 방안을 찾는 방법은 두 진단이 비슷합니다. 건물이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홈체크가 상담 때 어느 진단이 맞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1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1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21

    구조안전진단 결과 등급은 어떻게 나오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구조안전진단 결과 등급은 현장조사와 재료시험, 구조해석 결과를 모아 건물 상태를 판정한 뒤 정해집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문제점이 없는 A(우수),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는 B(양호), 전체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보수가 필요한 C(보통),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D(미흡), 즉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불량)로 나뉘며, 일반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도 이 기준을 참고해 등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확인할 때는 어떤 부재 때문에 그 등급이 나왔는지와 조치 의견을 보고서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홈체크는 진단 결과 등급이 낮거나 구조 내력에 문제가 확인되면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35&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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