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확인서

구조적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

서비스 소개

구조안전확인서란?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이 자중, 활하중, 지진, 바람 등
다양한 외력에 대해 공학적으로 안전한지 검증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국가건설기준(KDS)에 따라 구조적합성 검토를 거쳐 발급되는 구조안전확인서 서류 양식
구조안전확인서 발급 기준

국가건설기준(KDS)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용도변경 등에 따른 하중 변화를 기존 부재가 견딜 수 있는지 구조적합성검토를 통해 최종 발급됩니다.

구조안전확인서 법적 효력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범위와 책임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는 법적 효력 사항입니다.

항목내용비고
분쟁 예방건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의무
안전 확보건축, 대수선, 증축, 용도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의 근거 서류시행령 제32조제2항 대상은 착공신고 때 인허가권자(지자체) 제출
민원 해소사고 발생 시 구조적 설계 결함에 대한 공학적 책임 증빙법적 공신력 확보
대상 및 시기

구조안전확인서 대상 및 시기

구조안전확인서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층수, 연면적, 높이 등 제2항 요건에 해당하면 착공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으로 대상 범위가 넓어져 소규모 건축물도 대부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카페나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구조안전확인서가 필요한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

주거용에서 근린생활시설(카페, 학원 등)로 변경하거나, 기존보다 적재 하중 기준이 높은 업종(운동시설, 창고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필요

기둥과 내력벽을 수선하거나 층수를 늘리는 증축·대수선 공사 현장 구조안전 확인서
증축 및 대수선 건축물

기존 층수나 면적을 늘리는 증축, 혹은 기둥, 보,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를 해체 및 수선하여 건물의 하중 전달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 구조검토 후 구조안전확인서 필요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패널 등 하중이 집중되는 가설 설비 구조물 구조안전확인서
가설구조물 및 설비 설치 대상

옥상 태양광 발전 패널, 대형 냉각탑, UPS 배터리실 등 특정 구역에 집중 하중을 가하는 설비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필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위해 안전진단을 마친 에어비앤비용 주거 공간 구조안전확인서
에어비앤비 구조안전확인서

기존 주거시설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때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 현장 확인 후 구조안전확인서 발급

회사 소개

구조엔지니어링
전문기관 홈체크

구조안전확인 전문 인력 기반 검토 체계

건축물의 규모와 행위 유형에 따라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적정 자격 인력이 검토를 수행하며 인허가 절차에 맞춘 구조 적합성 확인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자격을 보유한 홈체크의 인증 현황
안전진단전문기관
구조계산과 내력 해석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홈체크의 구조엔지니어링 역량
구조엔지니어링
건설기술인 특급 및 고급 등급 자격을 보유한 구조안전확인 전문 인력진
특급 및 고급 인력

구조안전확인서 발급 프로세스

설계 도서 검토, 기준 적합성 확인, 확인서 작성 및 행정 제출까지 단계별 절차로 운영합니다. 보완 요청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STEP 1사전 조사
  • 기존 설계 도서 및 구조계산서 검토를 통한 건축물 하중 이력 정밀 파악
STEP 2현장 조사 (필요시)
  • 비파괴 장비를 활용한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강도 측정
  • 주요 구조부 균열 전수 조사 및 수직도 실측
STEP 3구조 해석 및 내력 평가
  • KDS 기준 설계 강도 대비 소요 강도 비교 및 내력 판정
STEP 4점검 보고서 발행
  • 구조엔지니어가 검토하고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 발급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01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 시 구조안전확인서가 왜 필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정한 등록 신청 첨부 서류에 구조안전확인서가 따로 들어 있지는 않지만, 등록을 받는 지자체가 주택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려고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거주 중인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그대로 쓰는 업종이라 용도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요구 여부와 서류 이름은 지자체마다 달라 관광 담당 부서 안내를 먼저 확인하시고, 요구를 받았다면 홈체크가 현장 확인 뒤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출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2125&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461&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2

    외국인도시민박업 안전확인 절차에서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외국인도시민박업 안전확인 절차의 주된 목적은 주택 주요 구조부가 숙박 영업을 영위할 충분한 내력을 확보했는지 따져 보는 것입니다. 홈체크는 하중 이력을 파악하려고 설계도서와 구조계산서를 검토하며 필요할 때는 현장 균열 조사와 함께 비파괴 장비로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합니다. 산출된 값과 설계 강도 및 소요 강도를 비교하여 내력을 판정한 뒤 구조안전확인서를 완성합니다. 증축이나 벽 철거 이력이 존재할 경우 조사 범위 산정을 위해 사전에 알려 주십시오.
  • 03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 시 도면 없는 건물은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도면이 없어도 구조안전확인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둥과 보, 슬래브 치수를 직접 재고 비파괴 검사로 콘크리트 속 철근 상태와 재료 강도를 확인한 뒤, 이 값으로 없는 도면을 대신할 해석 모델을 새로 만듭니다. 건축물대장과 남아 있는 설계 자료가 있으면 함께 보내 주시면 조사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04

    외국인도시민박 구조안전기준은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기본이 되는 관광진흥법령과 건축법령은 전국이 같지만, 구조 안전 서류를 따로 요구할지와 어느 수준까지 볼지는 등록을 받는 시군구의 행정 지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내진 성능 검토나 별도 구조 심의를 추가로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해당 시청이나 구청의 안내문을 받아 요구 범위에 맞춰 준비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 05

    에어비앤비 용도변경 허가 시 대수선이 포함되면 구조 확인도 중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대수선이 들어가면 구조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은 대수선할 때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력벽 해체, 기둥이나 보 세 개 이상 수선, 주계단 증설이나 해체 같은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하중 경로가 바뀌면 주변 부재에 힘이 몰릴 수 있어 보강 계획까지 검토해 구조안전확인서에 반영합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택 용도를 유지한 채 등록하는 업종이므로 용도변경 절차와 대수선 절차는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437&joNo=004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849&joNo=0003&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461&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6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을 위한 확인서 발급 비용 산정 기준과 대략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물 유형에 따라 대략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건물 규모와 층수, 노후 정도, 기존 설계 도서가 있는지에 따라 현장 조사 인력과 장비 투입량이 달라지면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도면이 없어 역설계가 필요하거나 정밀 해석 구간이 많으면 비용이 올라가니, 건축물대장과 가지고 계신 도면을 보내 주시면 구조안전확인서 발급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07

    에어비앤비 등록 서류를 준비할 때 안전진단 전문기관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지자체에서 구조안전확인서를 검토할 때는 서류가 갖춰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에 사용한 자료와 근거도 확인합니다. 현장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가 자료를 요청받거나 구조해석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에 시간이 걸리면 인허가뿐 아니라 영업 시작 일정도 같이 밀리게 됩니다. 업체를 정할 때 현장조사와 비파괴 측정을 직접 하는지, 지자체 보완까지 맡아주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08

    지자체에서 에어비앤비 등록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구조안전확인서와 같은 건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대부분 같은 서류를 가리킵니다. 지자체마다 안전진단이나 구조안전 확인처럼 부르는 이름이 달라 혼동이 생기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때 요구하는 것은 주택 구조가 안전한지 확인한 서류이고 홈체크는 현장 조사를 거쳐 구조안전확인서로 발급합니다. 요청 공문이나 안내문에 적힌 서류명과 확인 범위를 보내 주시면 같은 서류로 충족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09

    용도변경 구조검토 시 수행하는 하중 전이 해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늘어난 하중이 슬래브에서 보와 기둥을 거쳐 기초까지 안전하게 전달되는지 전체 경로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용도를 바꾼 층만 보면 아래층 기둥이나 기초가 추가 하중을 감당하는지 놓칠 수 있어, 경로를 따라 부재마다 걸리는 힘을 계산합니다. 한 부재의 손상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 일을 미리 막기 위한 과정이며, 이 결과가 구조안전확인서의 내력 판정 근거가 됩니다.
  • 10

    용도변경 과정에서 비파괴 시험 데이터가 왜 결정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구조안전확인서 검토 조건에 측정 위치와 방법 및 결과를 함께 기록해 두는 이유는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벽과 슬래브 내부의 실제 철근 배근 상태와 콘크리트 강도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신뢰성 있는 계산 결과가 도출됩니다. 도면과 시공 내용이 다르거나 설계값보다 재료 강도가 낮은 오래된 건물에서 추정값만 쓰면 인허가 검토에서 보완 요구를 받기 쉽습니다.
  • 11

    건축물구조안전확인을 통해 노후 건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구조안전 확인을 진행한다고 해서 건물의 수명이 직접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진행하는 도중 발견한 취약 부위를 적시에 보수하고 보강하는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노후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계획한 변경이나 사용 조건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판단하는 문서는 구조안전확인서이므로 건물 전반의 손상 상태와 원인을 깊이 있게 확인하려면 별도의 구조안전진단이 적절합니다. 확인서에 기록된 보강 권고 부위를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해 두면 다음 점검 때 대조하기 수월합니다.
  • 12

    건축구조안전확인서 업무를 홈체크 같은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설계 도서 검토부터 현장 실측, 전산 모델링, 구조안전확인서 작성과 행정 제출까지 한곳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홈체크 같은 전문 기관에 의뢰합니다. 홈체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자 구조엔지니어링 업체로서 특급과 고급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서로 다른 행정 요구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출 전에 미리 점검합니다. 계산 결과에서 부족한 부재만 골라 보강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강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 13

    단순히 용도변경만 하는 건데 왜 구조안전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법이 용도변경에도 구조내력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용도마다 바닥이 견뎌야 하는 설계 하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많거나 짐을 많이 쌓는 용도로 바꾸면 바닥에 적용하는 하중 기준이 높아질 수 있어, 지금 건물이 그 무게를 버티는지 검토한 구조안전확인서로 이를 보여 줘야 합니다. 하중 기준이 같거나 낮은 용도로 바꾼다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경 전후 용도를 알려 주시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출처: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437&joNo=001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437&joNo=004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14

    층수를 올리지 않고 옆으로 면적만 넓히는 증축도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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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네, 옆으로 면적만 넓혀도 건축법상 증축이라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구조물이 기존 건물에 붙으면서 하중 흐름이 바뀌므로 연결 부위와 기존 기초가 추가 하중을 감당하는지, 새 부분을 구조적으로 분리할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착공신고 때 확인서를 내야 하는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층수, 연면적, 높이 기준과 주택 여부로 정해집니다. 출처: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437&joNo=004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849&joNo=003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15

    건물이 아주 작은 소규모인데도 내진설계 대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규모가 작아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은 설계자가 지진을 포함한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착공신고 때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내야 하는 건축물은 2층 이상(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 창고와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높이 13미터 이상 등이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기존 건물의 내진성능평가는 이와 별개 절차입니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849&joNo=003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7091&joNo=005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16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나 발전 설비와 무거운 장비를 설치할 때도 필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나 무거운 장비를 올리면 구조안전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설비는 좁은 받침에 하중을 집중시키고, 옥상 구조물은 바람에 들리거나 밀리는 풍하중까지 받기 때문에 지붕 슬래브와 고정 앵커가 견디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제출처마다 구조계산서, 구조안전확인서, 도면 가운데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안내문의 서류명을 함께 알려 주십시오.
  • 17

    구조안전확인서 발급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구조안전확인서는 사전 조사, 필요할 때 현장 조사, 구조 계산과 해석, 보강 필요성 검토, 확인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료 수집부터 확인서 작성까지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걸리고, 보강 공사가 필요하면 그 기간은 따로 잡아야 합니다. 신축이나 증축처럼 착공신고 때 확인서를 내야 하는 공사라면 착공 일정보다 여유 있게 의뢰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7091&joNo=005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18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으려면 보강 공사를 꼭 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니요, 반드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 안전성을 진단하는 이유는 공사를 미리 전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상태가 안전한지 따져보기 위한 것입니다. 계산을 마친 뒤 지금 구조로도 하중을 충분히 견딘다는 결과가 나오면 보강 공사 없이 구조안전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내력이 부족한 부재가 나올 경우 보강 방법을 검토하여 확인서에 반영하고 실제 보강 공사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 19

    건축사 도장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구조기술사 도장이 따로 필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 규모와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은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고, 협력한 구조기술사가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합니다. 그 밖의 건축물은 건축사인 설계자가 확인할 수 있고, 건축주가 설계계약으로 요청하면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정확한 구조 계산을 위해 이런 건축물도 구조기술사 검토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849&joNo=0091&joBrNo=0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20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니요, 두 서류는 다릅니다. 구조계산서는 하중과 부재별 계산 과정, 결과를 담은 구조설계도서의 하나이고 구조안전확인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 안전과 내진설계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정해진 서식에 적는 서류입니다. 착공신고 때 법령상 제출하는 것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이며, 제출처가 계산서를 함께 요구하기도 하니 안내문의 서류명을 확인해 주십시오. 출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7091&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7091&joNo=005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21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은 어떤 건축물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은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가운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며, 건축주가 설계자에게서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냅니다. 대상인지 볼 때는 층수, 연면적, 높이를 먼저 확인하고, 여기에 걸리지 않으면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기둥 사이 거리 10미터 이상,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지 등을 이어서 따집니다. 표준설계도서대로 짓는 건축물은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홈체크는 건축물 개요를 받아 제출 대상인지 먼저 검토하고, 대상이면 해당 서식에 맞춘 확인서 준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849&joNo=003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7091&joNo=005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22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양식은 어떤 것을 쓰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양식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가 건축물 규모에 따라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6층 이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서식을 쓰고, 소규모건축물은 제2호서식이나 구조형식별로 장이 나뉜 제3호서식 중 하나를 고르며, 그 밖의 건축물은 별지 제2호서식을 씁니다. 제1호서식에는 풍하중 해석 결과와 동적해석 때의 고유치 해석 칸이 더 있고, 서식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글 파일과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이나 외벽을 고치는 증축, 방화문 설치에 따른 대수선처럼 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공사는 별지 제4호서식 구조안전확인서를 쓰니, 공사 내용을 알려 주시면 홈체크가 맞는 서식을 골라 검토 결과를 채워 드립니다. 출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7091&joNo=005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 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7091&joNo=0058&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5층 이하의 건축물 등)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7222159&lsiSeq=267091&efYd=20241217&directYn=Y
  • 23

    소규모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는 일반 건축물과 무엇이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소규모건축물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높이 13미터 이상이나 처마높이 9미터 이상 같은 별도 제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건축구조기준 대신 소규모건축구조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확인서도 일반 건축물과 같은 별지 제2호서식 외에 별지 제3호서식을 쓸 수 있고, 제3호서식은 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로 장이 나뉩니다. 제2호서식이 지진응답계수와 밑면전단력 같은 내진설계 결과를 적는다면 제3호서식은 적용 제한에 걸리는지와 보, 기둥, 기초, 벽체의 치수를 적는 방식입니다. 홈체크는 건물의 구조형식에 맞는 장을 골라 설계 자료와 대조한 뒤 확인서 작성을 돕습니다. 출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7091&joNo=000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소규모건축물)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7222161&lsiSeq=267091&efYd=20241217&directYn=Y
  • 24

    구조안전확인서에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도 들어가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는 비구조요소를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6층 이상용, 5층 이하용, 소규모건축물용 서식 모두 건축비구조요소와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를 나눠 적게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를 기재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구조 설계 때 기둥, 보와 함께 비구조요소까지 유효하게 배치해 건축물 전체가 설계하중에 안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홈체크는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칸에 들어갈 비구조벽체나 부착물, 기계와 전기 설비를 설계 자료로 확인하고, 상세 내진 검토가 필요하면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와 함께 준비합니다. 출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5층 이하의 건축물 등)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7222159&lsiSeq=267091&efYd=20241217&directYn=Y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안전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7091&joNo=000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25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면 구조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니요, 제출 대상이 아니어도 구조 안전 확인은 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설계자가 구조기준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중 층수, 연면적, 높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건축주가 확인 서류를 착공신고 때 내도록 정합니다. 제출 제외 대상은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내지 않을 뿐 설계자의 확인 의무까지 빠지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 제48조 제1항도 모든 건축물이 하중과 지진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홈체크는 제출 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 검토를 진행해 결과를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849&joNo=003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437&joNo=004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26

    옹벽 같은 공작물도 구조안전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옹벽 같은 공작물도 높이가 8미터 이상이면 축조신고 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물과 분리해 쌓는 옹벽은 높이 2미터를 넘으면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서에 배치도와 구조도를 붙이며, 8미터 이상일 때는 확인서와 함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도 냅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에는 건축법의 구조내력 규정이 준용되고, 신고를 받은 시군구는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해 검토한 뒤 신고필증을 내줍니다. 옹벽 높이와 도면을 보내 주시면 홈체크가 필요한 서류와 구조 검토 범위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27&joNo=004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849&joNo=011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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