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시안법에 따라 시설물의 붕괴 및 사고 등 위험요소 파악

서비스 소개

정기안전점검이란?

전문 기술인력이 건축물 구조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정기안전점검 현장 모습
정기안전점검

건축물과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초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필요성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건축물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구분목적내용
안정성 확보사고 예방구조적 결함 파악 및 위험 요소 조기 분석
자산 보호가치 보존주기적 점검을 통한 건축물 수명 연장
법규 준수의무 이행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상/하반기 점검 및 보고

상반기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상반기 정기안전점검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여 점검 이력을 관리합니다.

상반기 정기안전점검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매년 6월 30일까지 완료(완료 후 30일 이내 보고)매년 12월 31일까지 완료(완료 후 30일 이내 보고)
점검 대상

1종 2종 3종 시설물별
정기안전점검 대상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대상 범위

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대상이 구분됩니다.

제1종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등
21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같은 제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상 구조물연면적 5만㎡ 이상 대형 건축물 등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 사례연장 500m 이상 교량처럼 제1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구조물
제2종시설물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등
16층 이상 건축물처럼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구조물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등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 사례연장 100m 이상 교량 등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상 구조물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지정 기준

1종 및 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나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뜻합니다.

지정 주체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요 대상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관리 의무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정기적으로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준공 후 15년 경과된 노후 건축물 등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 사례판매·숙박·종교시설 등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는 노후 건축물 사례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등급 및 주기

이전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A, B, C, D, E)에 따라 점검 빈도가 달라집니다.
정기안전점검은 등급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안전점검대상A등급B/C 등급D/E 등급
1 / 2 / 3종반기별 (6개월)
1회 이상
반기별 (6개월)
1회 이상
1년에
3회 이상
시설물 유형

정기안전점검 시설물 유형

국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설물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용객이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큰 다중이용시설일수록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하에 정기안전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 상태를 정밀 점검하는 학교 및 교육시설 건물
학교 및 교육시설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근 상태를 정밀 측정하며 외벽 마감재의 부착 강도를 시험하여 낙하 사고를 예방합니다.

주요 항목

비파괴 강도 측정, 철근 탐사, 마감재 부착 강도 시험, 구조체 중성화 분석

구조 안전과 피난 동선까지 종합 점검하는 병원 및 의료시설 건물
병원 및 의료시설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수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안전과 피난 안전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항목

비상 대피로 확보 상태, 내장재 고정 및 박리 여부, 환자용 승강기 구조 확인

다중이용시설 안전과 공용 계단 상태를 점검하는 호텔 및 숙박시설 건물
호텔 및 숙박시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구조체의 안정성과 외벽 상태 그리고 계단 및 공용 공간 안전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주요 항목

다중이용공간 안전, 외벽 마감재 결속 상태, 공용 계단 및 로비 구조 안정

대공간 지붕 구조와 마감 상태를 점검하는 교회 및 종교시설 건물
교회 및 종교시설

예배당 및 집회 공간 등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용하는 공간의 시설물의 안전성과 마감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합니다.

주요 항목

대공간 지붕 구조 변형 여부, 기둥 및 벽체 균열, 외부 돌출 장식물 안전

외벽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상태를 점검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 및 공동주택

주거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구조 균열과 누수 그리고 지하주차장 구조 상태 등 생활 밀접 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주요 항목

외벽 균열 및 도장 상태, 주차장 상부 슬래브 누수, 단지 내 옹벽 및 담장 안전

노후도와 방호 벽체 상태를 점검하는 관사 및 군사시설 건물
관사 및 군사시설

행장, 관사, 군 주요시설 등 특수 목적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물의 안전성과 시설 기능 유지 여부 상태를 검토합니다.

주요 항목

군 관사 및 생활관 노후도, 특수 목적 시설물 외관 상태, 방호 벽체 균열 여부

바닥 슬래브와 철골 부재 손상 여부를 점검하는 공장 및 물류센터 내부
공장 및 물류센터

중량 설비 하중과 진동 영향을 고려하여 기둥과 보 등의 구조체 안정성과 바닥 슬래브 상태 및 주요 부재 손상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주요 항목

바닥 슬래브 표면 손상, 철골 부재 부식 상태, 설비 기초 주변 균열 진전

회사 소개 및 실적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

홈체크는 2017년 2월 설립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전문기술 인력

홈체크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으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점검,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인증 홈체크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특급 및 고급 등급 기술 인력
특급 및 고급 인력
구조체 비파괴 검사와 철근 탐사에 사용되는 정기안전점검 전문 장비
점검 장비 보유

안전진단 전문기관 선정 시 주요사항

법정 등록 여부법정 등록 여부
점검 수행 범위점검 수행 범위
기술자 인력 구성기술자 인력 구성
시설물 유형별 점검 경험시설물 유형별 점검 경험
점검 결과의 객관성점검 결과의 객관성

정기안전점검 프로세스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는 건축물과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법정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TEP 1사전 조사

설계도서 및 이전 이력 검토

STEP 2현장 조사

기술 인력이 방문하여 육안 점검 및 보조 장비를 통한 상태 기록

STEP 3보수 및 보강 대책 수립

발견한 결함에 대해 유지관리 방안 및 최적 공법 제안

STEP 4점검 보고서 발행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 보고서 작성

수행 범위 및 기술 지원

결함이 노후화로 발생한 것인지 혹은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 문제인지 판정합니다.

균열 변화
균열 변화

이전 점검 대비 균열 폭의 확대 여부

마감재 상태
마감재 상태

외벽 타일이나 석재의 들뜸 및 박리 현상

누수 및 백태 흔적
누수 및 백태 흔적

지하층 벽체나 슬래브의 누수 흔적을 추적하여 방수층 손상 범위 파악

부대시설
부대시설

옥상 및 배수구의 막힘이나 부식 상태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 점검

홈체크 정기안전점검 실적

다양한 시설 유형의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물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강원 (주)올림피아드평창호텔에서 수행한 홈체크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강원
(주)올림피아드평창호텔
경기 에코아이디 사업장에서 수행한 홈체크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경기
에코아이디
서울 KCB빌딩에서 수행한 홈체크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서울
KCB빌딩
충북 말티재 전망대에서 수행한 홈체크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충북
말티재 전망대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경기 보정종합복지회관에서 수행한 홈체크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경기
보정종합복지회관
경기 안성교육지원청 및 공유학교의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경기
안성교육지원청 및 공유학교
광주 평동3차 TIL 물류센터에서 수행한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광주
광주 평동3차 TIL 물류센터
경기 가평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한 홈체크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경기
가평 시설관리공단
경기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수행한 홈체크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경기
부천종합운동장
경북 홈플러스 문경점에서 수행한 홈체크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경북
홈플러스 문경점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수행한 홈체크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서울
서울복합물류단지
서울 ㅇㅇ부대 군무원 주거시설에서 수행한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서울
서울 ㅇㅇ부대 군무원 주거시설
서울 ㅇㅇ부대 군무원 주거시설에서 수행한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서울
ㅇㅇ정보통신단 주거시설
경기 안성종합운동장에서 수행한 홈체크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경기
안성종합운동장
경기 이천세무서에서 수행한 홈체크 정기안전점검 실적 현장
정기안전점검경기
이천세무서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01

    정기안전점검은 다른 점검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는 숙련된 기술자가 외관 위주로 시설물 상태와 사용요건을 검토합니다. 측정 장비로 부재를 조사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 보수 방법 제안까지 포함하는 정밀안전진단과는 조사 범위가 다릅니다. 주기의 경우 정기안전점검은 반기 단위로 반복되지만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등급에 맞춰 몇 년 간격으로 돌아옵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721&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2

    정기안전점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대장의 용도, 층수, 연면적을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제2종 기준과 맞춰 보면 정기안전점검 대상인지 먼저 가릴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이상이면 제1종,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판매시설, 의료시설 같은 용도의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면 제2종이고,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이면 제2종이며,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합니다. 규모가 이보다 작다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제3종시설물 지정 통보를 받았는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0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19&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0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5&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 03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은 각각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해야 하므로 상반기 점검은 6월 말, 하반기 점검은 12월 말 안에 마쳐야 합니다. D등급이나 E등급 시설물은 이보다 잦아서 해빙기 전인 2~3월, 우기 전인 5~6월, 동절기 전인 11~12월에 한 번씩, 1년에 3회 이상 점검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관리주체가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내야 하므로, 연말에 점검한다면 이듬해 1월 보고 일정까지 함께 잡아 두십시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5&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1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4

    기한 내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5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600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천만 원, 3개월 이상 2천만 원으로 금액을 나눕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곧바로 점검을 마쳐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편이 낫고, 시정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부과권자가 금액을 절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6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49&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 05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주체는 지정, 고시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정 기관은 지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므로, 통보서를 받으면 시설물관리대장과 도면 같은 기초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에서도 안전등급을 지정하기 때문에 첫 점검에서 건물의 현재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이후 변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13조(안전점검등 실시 시기)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721&joNo=000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721&joNo=001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6

    정기안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현장 조사를 벌이기 앞서 설계도서와 이전 점검 이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홈체크의 정기안전점검이 진행됩니다. 기술자는 현장에서 균열 폭의 변화를 비롯해 외벽 타일과 석재의 들뜸, 지하층 누수와 백태, 옥상 배수구 막힘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보조 장비를 대어 기록을 남깁니다. 기둥이나 보에 내력 손실이 생기는 등 중대한 결함이 포착되면 관리주체와 관할 기관에 바로 연락하며 그 외의 결함은 보수와 보강 대책을 더해 결과보고서로 작성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1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7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로 나오면 반드시 보수, 보강 공사를 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니요, C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상 보수, 보강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8은 C등급을 전체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주요 부재의 내구성 저하를 막는 보수나 보조부재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정하므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의 보수 의견을 유지관리 계획에 넣어 결함이 커지기 전에 손보는 편이 낫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지정되거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으면 그때부터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가 관리주체의 의무가 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35&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 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18&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8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명시된 결함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보고서에 명시된 결함은 위치와 크기를 목록화하여 긴급성과 구조적 영향도에 따라 관리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기둥이나 보, 슬래브 같은 주부재 결함 보수 계획을 보조부재보다 앞세우는 것이 국토교통부 지침입니다. 진행성 결함인 균열은 다음 정기안전점검 때 같은 자리의 폭과 길이를 측정하여 변화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9조(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제34조(보수, 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 09

    안전진단 전문기관 선정 시 확인해야 할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먼저 국토안전관리원인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이 세 곳에 대행을 맡길 수 있고, 책임기술자는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축 분야라면 건축 또는 건설안전 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이면서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회사와 계열회사, 관리주체 소속 기관은 원칙적으로 대행자로 뽑을 수 없으니 이 점도 살펴보십시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9&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 10

    교육시설 정기안전점검 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학교 건물의 정기안전점검에서는 학생 안전과 바로 이어지는 부위를 먼저 봅니다. 계단과 복도 난간의 고정 상태, 외벽 마감재의 들뜸과 탈락 가능성, 교실 천장 부착물이 단단히 붙어 있는지를 살피고 주요 구조부의 균열과 누수도 함께 기록합니다. 교육시설은 교육시설법에 따른 안전, 유지관리기준을 학교가 자체 점검해 보고해야 하므로, 그 점검과 시설물안전법 정기안전점검이 겹치지 않게 과업 범위를 나눠 정합니다. 출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 유지관리기준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9603&joNo=001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1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7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물 개요와 이력, 점검 범위와 과업 내용을 먼저 적고, 설계도면과 보수, 보강 이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관조사 결과 분석, 종합결론이 이어집니다. 홈체크는 여기에 결함 위치도와 근거 사진, 보수 의견을 붙여 다음 점검 때 같은 부위를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33&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 12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결과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기안전점검을 마치면 점검기관이 결과보고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넘기고, 관리주체가 정해진 기한 안에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제출처는 민간 시설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공공 시설이면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이며, 이 보고와 제출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를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1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1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운영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3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13

    정기안전점검 결과가 정밀안전점검으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에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으면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제1종과 제2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결과와 별개로 안전등급에 따른 주기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은 그 사이의 상태 변화를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점검 중 결함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주체는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긴급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0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5&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9조(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 14

    공장이나 물류센터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공장과 물류센터는 중량 설비와 적재 하중, 지게차 통행이 일상이라 정기안전점검에서 기둥과 보의 접합부, 바닥 슬래브를 중심으로 봅니다. 바닥 슬래브의 표면 손상과 처짐, 설비 기초 주변 균열이 이전보다 커졌는지, 철골 부재에 부식이 번졌는지를 확인해 기록합니다. 가동 중인 시설이라면 물류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구역별 점검 시간을 미리 협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 15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대가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시설물 종류와 연면적, 구조형식과 용도, 동 수에 따라 투입 인원이 정해지고, 구조의 복잡도와 준공 후 경과 연수, 이전 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금액이 보정됩니다. 건축물대장 정보와 위치, 현재 안전등급을 알려 주시면 홈체크가 이에 맞춘 견적서를 보내 드립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55조(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제56조(직접인건비), 제61조(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제62조(대가의 보정)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 16

    홈체크의 정기안전점검 서비스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홈체크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특급과 고급 기술 인력이 정기안전점검부터 결과보고서 작성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점검 이력은 자체 소프트웨어인 젠트릭스로 관리해 다음 점검 때 이전 결함과 현재 상태를 바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공합니다. 따로 발주하기 애매한 작은 유지보수 건은 서비스로 처리해 드립니다.
  • 17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기안전점검으로 작은 결함을 일찍 찾아 손보면 큰 보수 공사로 번지는 일을 줄여 건물을 오래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기마다 쌓인 점검 기록과 보수 이력은 매각이나 임대 때 건물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관리주체가 바뀌어도 유지관리 판단을 이어 가는 근거로 쓰입니다. 매년 세우는 시설물관리계획에 보수 우선순위와 예산을 넣을 때도 이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 18

    정기안전점검 전에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옥상과 지하층, 전기실, 기계실처럼 평소 잠겨 있는 공간의 출입 권한을 점검 전에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공용 부위를 중심으로 진행하므로 열쇠 담당자와 출입 절차를 미리 알려 주시면 현장 조사가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준공 도면, 이전 점검 보고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이전 상태와 비교하기도 쉬워집니다.
  • 19

    재난 발생 후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재난으로 시설물이 붕괴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일정과 별개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긴급안전점검은 정밀안전점검 수준으로 결함을 빠르게 찾는 점검이며, 이를 마친 달이 속한 반기의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긴급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손상이 보이면 점검부터 서두르십시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1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5&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6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20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업체가 바뀌면 이전 기록도 인계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이전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와 결함 사진, 보수와 보강 기록은 새 점검기관에 넘겨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새 점검기관은 이전 기록과 비교해 결함이 커졌는지부터 보기 때문에, 자료가 끊기면 같은 부위의 균열 변화나 아직 손보지 않은 결함을 놓치기 쉽습니다. 원본을 찾기 어렵다면 결과보고서가 법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모이는 정보라는 점을 활용해 등록 내역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운영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5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21

    제3종시설물은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제3종시설물은 시행령 별표 1의2에 정한 규모와 경과연수 범위에 들고,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이 지정됩니다. 건축물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닌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 건물, 연면적 1천㎡ 이상 5천㎡ 미만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이 범위에 들고, 교량과 터널, 옹벽 같은 토목시설은 준공 후 10년이 기준입니다. 건축물은 범위에 든다고 곧바로 지정되지 않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로 확인한 안전상태와 사용인원, 세대수로 본 위험도, 경과년수를 함께 살펴 정합니다. 관리주체가 먼저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지정 뒤 정기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나오는 등 사유가 없어지면 지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1&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100조(실태조사), 제101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제103조(제3종시설물의 해제)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 22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되면 FMS 시설물 등록은 누가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제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되면 FMS 시설물 등록은 지정기관이 시작하고 관리주체가 이어받아 마무리합니다.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명과 주소, 제원, 준공연도, 지정일자, 관리주체 등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입력해 임시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합니다. 관리주체는 지정 고시 후 1개월 이내에 이 임시 대장을 보완해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하고 준공도면을 FMS로 제출하며, 도면이 없어 실측도면을 새로 그린다면 그 작성 기간은 1개월에 넣지 않습니다. 홈체크는 지정 뒤 돌아오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0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1호) 제2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제34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제36조(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방법)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9416&chrClsCd=010202
  • 23

    시설물 정기안전점검표나 체크리스트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시설물 정기안전점검표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한 세부지침의 실시요령과 세부점검서식을 따릅니다. 지침은 정기안전점검 기본과업으로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의 평가항목별 외관조사를 정하고, 콘크리트는 균열과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을, 강재는 균열과 도장, 부식 상태를 살피게 합니다. 조사한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정기점검표로 정리해 싣고, 시설물 특성 때문에 서식을 보완해 새로 만들었다면 그 사유를 보고서에 적습니다. 해빙기나 우기 전에 관리 담당자가 쓰는 자체 체크리스트는 평소 관리용이라 쓰임이 다르며, 홈체크는 지침과 세부지침 서식에 맞춰 정기점검표를 작성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18조(안전점검등의 과업 내용), 제19조(안전점검등 실시요령),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 24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받으면 시설 담당자가 직접 점검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와 함께 책임기술자 기술자격까지 갖추면 시설 담당자가 관리주체의 정기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5는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요건을 모두 채우도록 하는데, 건축 분야 기술자격은 건축 또는 건설안전 직무분야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사이고, 교육은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이수해 둘 수도 있습니다. 두 요건을 채운 뒤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해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뒤로는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어 받습니다. 요건을 갖춘 담당자가 없을 때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행을 맡길 수 있고, 홈체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정기안전점검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대행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9&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0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721&joNo=001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25

    시설물 안전등급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시설물 안전등급 조회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의 공개 정보로 할 수 있고, 관리주체라면 최근 점검 결과보고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은 공공 시설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처럼 시행령이 정한 민간 시설물의 안전등급 이력을 FMS에 게시해 공개할 수 있게 하며, 그 밖의 민간 시설물은 공개 범위가 제원으로 한정되고 공개 정보는 분기말을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결과보고서에는 표지 다음 서두의 결과표에 안전등급이 적히는데, 제1종과 제2종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마칠 때,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마칠 때도 등급이 정해집니다. 홈체크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에서 상태평가를 거쳐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그 근거를 결과보고서에 담습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55&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721&joNo=001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1호) 제27조(정보시스템 데이터 개방)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9416&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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