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하자 소송을 위해 하자 내용 수집과
관련 근거 확보 과정

서비스 소개

하자소송이란?

시공 부실과 설계도면 미준수로 발생한 하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하자소송 절차
하자소송

하자소송은 신축 건축물의 시공 부실이나 설계도면 미준수로 발생한 결함에 대해 시공사가 보수 의무를 회피할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자소송 필요 상황

하자진단 근거로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만, 시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하자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백한 하자에도 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한 없이 미루는 시공사의 모습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때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범위라며 보수를 회피하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보수 일정을 무기한 미루는 경우

근본 원인 해결 없이 실리콘 덧칠 등 임시방편으로 반복되는 땜질식 하자 보수 부위
땜질식 하자보수로 하자가 재발할 때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실리콘 덧칠 등 임시방편 위주의 보수만 반복되어 동일한 부위에 결함이 지속되는 경우

단열재 누락과 배관 규격 미달 등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오시공 부위
설계도면과 다른 오시공이 발견될 때

단열재 누락, 배관 규격 미달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시공 및 변경시공에 대한 공사비 차액 배상이 필요할 때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방치된 하자 현장
시공사가 책임 회피할 때

시공사의 경영 악화로 보수 이행 능력이 없어지거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입주민의 피해를 방치할 때

하자소송과 하자보수 협의의 차이

하자보수 협의는 하자진단 내역을 기반으로 건설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발생한 하자들에 대해 시공사는 보수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기한내에 보수를 마무리 합니다.

하자소송은 위에 정리된대로 시공사에서 협의나 보수를 회피할 때 진행됩니다.

하자보수 협의와 하자소송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설명하는 자료
대상 및 시기

하자소송을 위한 체크리스트

1
하자진단 범위 특정 및 책임 입증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하여 미시공이나 변경시공 항목을 명확히 찾아내야 합니다. 기능적, 미관상 하자까지 근거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피고측의 책임 회피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검토

시설물별 정해진 담보책임기간과 소멸시효를 넘기면 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점이 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변호사와 검토하고 기한 내에 소장 접수, 채권양도 통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채권양도 및 공동소송 구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모아서 청구하려면 개별 소유자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기는 채권양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도 통지가 시공사나 사업주체에 도달해야 양도를 주장할 수 있으며, 통지 방법은 변호사와 정합니다.

하자소송 주요 쟁점

하자소송은 책임 범위, 시효, 권리 승계, 과실 상계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구분주요 쟁점대응 방향
책임 범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모든 항목준공도면 대비 미시공 및 오시공 전수 조사
시효 관리연차별 담보책임기간 종료 시점기간 만료 전 소송 제기 및 중단 조치 수행
권리 승계입주자대표회의 측으로 채권 양도입주민들이 채권양도를 할 수 있도록 독려
과실 상계관리 소홀 또는 사용상 과실로 인한 하자 여부시공 결함과 유지관리 부실의 인과관계 분리
시설물 유형

하자소송 시설물 유형

구조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등 하자소송 대상이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 시설물
아파트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전유부분의 마감 부실과 공용부분의 기능 저하를 통합하여 대규모로 대응합니다.

주요 항목

구조체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소방 설비 미비, 조경시설 하자 등

결로·곰팡이와 창호 기밀성 부실 등 하자가 발생하는 오피스텔 및 빌라 시설물
오피스텔 및 빌라

소유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관리단을 구성하고 기산일 전 하자, 기산일 이후 하자를 진단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항목

결로 및 곰팡이, 창호 기밀성 부실, 주차 타워 오작동, 옥상 방수 결함 등

층고 부족과 공조 설비 용량 부족 등 상가 및 지식산업센터의 하자소송 대상 시설물
상가 및 지식산업센터

영업에 지장을 주는 층고 부족이나 기계 설비의 성능 미달 등 시공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배상에 집중합니다.

주요 항목

구조체 하자, 공조 설비 용량 부족, 오배수관 구배 불량, 전기 인입 용량 미달, 도장두께 부족

회사 소개

하자소송 지원 전문기관 홈체크

홈체크는 하자진단을 통해 시공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입니다.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 지원

하자소송의 핵심인 하자 기술적 입증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건축물의 품질 상태를 진단하고 재판 과정에서 활용될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구조엔지니어링
구조엔지니어링
특급 및 고급 인력
특급 및 고급 인력

하자진단 및 하자조사 프로세스

법원 감정 시 하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감정 쟁점에 맞춰 진단합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객관적 증거력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STEP 1사전 조사

기존 건축 도면 분석 및 시설물별 담보책임기간 이력 정밀 파악을 통한 청구 하자 선별

STEP 2소송 증거 채득

비파괴 장비 및 디지털 측정기를 활용한 공용부와 전유부 결함 실측 및 소송용 하자 적출

STEP 3감정 대응 분석

구조 검토 및 설계도면 대비 시공 일치성 분석을 통한 법원 감정 기술 검토 의견 준비

STEP 4점검 보고서 발행

서면 날인이 포함된 소송용 하자진단 보고서 및 재판 제출용 기술 증빙 서류 발급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Q

    하자소송에서 하자진단은 왜 필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하자소송을 진행할 때 원고 쪽은 어떤 하자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므로 하자진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소장과 감정 신청서를 쓸 때 제출하는 기술 근거는 현장 사진, 계측 자료, 원인 분석, 보수비 산출 자료로 구성됩니다. 이를 위해 소송 전 미리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현장과 대조하는 하자진단을 마쳐두면 청구할 하자 목록을 특정하고 법원 감정 조사 항목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Q

    담보책임기간 확인이 소송 결과에 왜 중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하자소송에서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해당 하자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기간 내 권리 행사 여부로 결정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대하여 보수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집합건물법은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에 10년, 그 밖의 하자에 5년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합니다. 소송 준비 단계에서는 공사 종류와 발생 시점 및 보수 청구 이력을 기간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권리 행사 기간과 소멸시효 판단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3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3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49285&joNo=0009&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법원 감정 시 보수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법원 감정에서는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에 따라 감정인이 하자별 보수 방법과 수량을 정하고 단가를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합니다.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은 보수비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간접비, 부가가치세로 구성해 표준품셈을 준용해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소송의 손해배상 산정에도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체나 보수 없이는 쓰기 어려운 하자는 재시공 비용으로, 보수비가 지나치게 드는 경미한 하자는 교환가치 차액이나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하는 등 하자 정도에 따라 방법도 달라집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33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3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2400
  • Q

    하자조사는 언제 진행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하자조사는 입주 초기에 한 차례 실시하고 각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감 기한에 쫓겨 조사를 진행하면 보수 청구와 하자소송 여부를 정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시공사가 보수에 들어가기 전의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보수가 이루어진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Q

    하자진단에는 어떤 장비가 사용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현장에서 주로 쓰는 기본 장비는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저 수평기이며 필요에 따라 철근 탐사 장비나 슈미트해머를 추가합니다. 레이저 수평기로 벽체의 수직 오차를 잡고 열화상 카메라로 눈에 안 보이는 내부 누수나 단열 누락을 밝혀냅니다. 하자소송에 대비하려면 측정 방식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측정했던 날짜와 조건 및 위치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원본 파일까지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Q

    하자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하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시공사와 협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소를 취하하거나 법정에서 화해해 사건을 끝내는데, 변론조서에 적힌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냈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소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합의를 권하기도 합니다. 합의서에 넣을 하자 목록과 보수비는 하자진단 자료로 정리하고, 이행 기한과 나머지 청구 처리 문구는 변호사와 확인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22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22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26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시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우선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하자진단으로 하자 목록과 보수 방법, 비용을 먼저 정리한 뒤 그 자료로 시공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사업주체는 보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부위와 방법, 기간을 적은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이 계획을 받아 진단 결과와 항목별로 대조하면 협의가 구체적이 됩니다. 합의서에는 보수 대상과 완료 시점, 보수 후 확인 방법, 합의로 정리되는 권리 범위를 적어 두어야 나중에 하자소송으로 다툼이 번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3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가 생긴 부위와 공사 종류별로 기간을 나눠 적용합니다. 내력구조부는 10년이고, 시설공사는 마감공사 2년, 창호와 단열, 전기, 소방시설공사 3년, 철근콘크리트와 방수, 지붕공사 5년입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므로 같은 종류의 하자라도 위치에 따라 만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자소송 기술 지원에서는 청구할 하자마다 해당 공사와 만료일을 표로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달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3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3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195023&lsiSeq=287261&efYd=20260701&directYn=Y
  • Q

    승소 후 보수비용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판결에서 정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시공사나 사업주체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 회수액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서를 첨부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하자소송으로 받은 돈을 보수 공사에 어떻게 쓸지는 채권양도나 위임 약정과 내부 의결에 따라 정합니다. 출처: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8837&joNo=002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8837&joNo=002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7261&joNo=004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하자조사 보고서는 재판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하자조사 보고서는 소를 제기할 때 원고 측 증거로 제출해 어떤 하자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 주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후 법원 감정을 신청할 때는 감정할 하자 목록과 위치를 정하는 근거로 쓰고, 감정 결과에 빠지거나 다르게 본 항목이 있으면 보고서와 비교해 의견을 냅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므로, 이때 보고서의 사진과 계측값이 구체적일수록 설명이 쉬워집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33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하자 원인규명이 판결 금액에 왜 중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하자소송 판결 금액은 원인에 따라 보수비를 어떻게 산정하고 얼마를 공제하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미시공이나 변경시공으로 또 다른 하자가 생길 위험이 크면 재시공 비용으로, 위험이 적으면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하도록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연 노후화나 유지관리 부실이 원인인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될 수 있어 시공 결함과 관리 문제를 나눠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하자소송 기술 지원에서 원인별 보수 방법과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출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2400
  • Q

    소송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하자 문제는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사진과 보수 요청 내용, 시공사에서 받은 답변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실제 보수가 이뤄졌다면 그 내용도 이어서 기록합니다. 수치로 확인한 자료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하므로 날짜와 위치를 표시한 원본 파일을 보관해 둡니다. 이후 변호사와 소송 쟁점을 정할 때 공급계약서와 설계도서, 조사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필요한 하자진단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Q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보수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하자진단 자료로 반박해 다시 청구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하자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안이 수락돼 작성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판결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해 하자소송을 제기하며, 홈체크는 소장과 감정 신청에 쓸 하자 목록과 보수비 자료를 기술적으로 지원합니다.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3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분쟁조정)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4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하자진단 보고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하자진단 보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자료이고, 얼마나 믿을지는 법원이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어, 당사자가 낸 보고서는 법원 감정 결과나 상대방 자료와 나란히 검토됩니다. 조사 방법과 측정 근거가 분명하고 작성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보고서일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홈체크는 하자소송용 보고서에 조사 근거와 계측 자료, 날인을 갖춰 발급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2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하자소송 전 하자진단 견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하자소송 전 하자진단 견적은 건물 연면적과 세대 수, 소송에서 다툴 하자 범위, 투입하는 장비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송용 조사는 청구할 하자를 빠짐없이 찾고 보수비 산출과 날인된 보고서까지 갖춰야 해서, 같은 건물이라도 조사 범위에 따라 작업량 차이가 큽니다. 법원 감정 현장 참여나 감정 결과 검토 의견서처럼 소송 중에 생기는 업무는 따로 정하고,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같은 소송 비용은 기술 용역비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 Q

    외장재 탈락처럼 위험한 하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외장재가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하자는 배상 문제를 따지기 전에 현장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위험한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관리주체와 시공사에도 바로 상황을 알립니다. 현장이 정리되기 전에는 안전한 곳에서 탈락한 부분과 주변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보수를 했다면 보수 전후 모습과 작업이 필요했던 이유, 들어간 비용까지 기록해 두고 이후 하자조사에서 고정 철물과 앵커의 시공 상태를 도면과 비교해 원인을 확인합니다.
  • Q

    대형 건물도 소송 기술 지원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대형 건물도 하자소송 기술 지원이 가능합니다. 홈체크에는 건축뿐 아니라 토목 분야 기술자도 있어 건물 본체와 옹벽 같은 토목 시설의 하자를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공용부 조사와 세대 표본조사를 나눠 계획하고,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처럼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은 집합건물법 등 적용 법률에 맞춰 청구 항목을 정리합니다.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49285&joNo=000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하자소송 지원이나 하자진단업체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할 때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법정 등록 법인인지와 법원 감정에 대응할 기술 인력을 직접 보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서 예시를 받아 사진, 계측값, 원인 분석, 보수비 산출 근거가 각 하자별로 연결되었는지 검토하고 실제 현장 담당자와 계약 범위도 비교합니다. 하자소송의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의 업무이므로 기술 지원 업체가 담당할 범위와 구별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Q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사용검사를 받은 최종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을 항목별로 대조해 입증합니다.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도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결로가 생긴 부위는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누락이나 변경시공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배관 규격 축소처럼 마감 안쪽에 숨은 항목은 일부 해체나 장비 조사로 확인하고, 도면의 해당 부분과 현장 사진, 측정값을 나란히 정리해 하자소송 증거로 제출합니다. 출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2400
  • Q

    판결 후 보수 공사 단계에서 기술 지원은 왜 필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판결금으로 하는 보수 공사가 판결에서 인정된 하자를 실제로 해결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고치지 않고 겉만 덮는 공법을 쓰면 같은 하자가 다시 생겨도 이미 배상받은 항목이라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자소송 뒤 기술 지원에서는 보수 공법이 원인에 맞는지 검토하고, 공사 전후 상태를 측정해 개선 여부와 남은 문제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Q

    홈체크의 하자소송 지원 강점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홈체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자 구조엔지니어링 회사의 자격으로 특급과 고급 기술 인력이 직접 하자소송 기술 조사를 이끕니다. 청구할 하자를 추리기 위해 도면과 담보책임기간 이력을 우선 분석하고 비파괴 장비로 공용부와 전유부 결함을 실측합니다. 법원 감정 쟁점에 맞추어 설계 대비 시공 일치 여부를 따져본 후 날인이 포함된 소송용 하자진단 보고서 및 재판 제출용 기술 증빙 서류를 발급합니다. 소송대리는 의뢰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맡고, 홈체크는 이 기술 자료로 소송을 뒷받침합니다.
  • Q

    법원 하자감정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법원 하자감정인은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가로, 원고가 주장한 하자가 있는지와 그 원인, 보수비를 조사해 감정서로 법원에 보고합니다. 감정인은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돕는 역할이어서, 원고와 피고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자소송 기술 지원에서는 감정할 하자 목록을 미리 정리하고, 감정 결과에 빠진 하자나 다르게 산정된 보수비가 있는지 검토 의견을 준비합니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33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민사소송법 제339조(감정진술의 방식)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2393&joNo=033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아파트 하자소송 절차에서 기술 자료는 어느 단계에 필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기술 자료는 소 제기 전, 감정 신청, 감정서 검토, 판결 뒤 보수 공사의 네 단계마다 다른 쓰임으로 필요합니다. 소를 내기 전에는 청구할 하자와 세대를 추리는 하자조사 결과가 있어야 하고, 감정을 신청할 때는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내야 해서 하자 항목과 위치를 그 서면에 맞게 다시 묶습니다. 감정서가 나온 뒤에는 법원이 기한을 정해 의견서를 내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물을 사항을 서면으로 받기도 하므로, 사전 조사와 감정서가 다른 부분을 항목별 표로 준비해 둡니다. 판결이나 화해로 끝난 뒤에는 보수 공법이 인정된 하자 원인에 맞는지 검토할 자료가 쓰이며, 소송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가 맡고 홈체크는 단계별 기술 자료를 준비합니다. 출처: 민사소송규칙 제101조(감정사항의 결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113&joNo=010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113&joNo=0101&joBrNo=0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하자소송 법원 감정 때 세대 방문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하자소송 법원 감정의 세대 방문 조사는 감정인이 정한 조사 기간에 맞춰 대상 세대의 출입 일정을 미리 확보하는 데서 준비가 시작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세대별 방문 가능 시간과 연락처를 모으고, 집을 비우는 세대는 대신 문을 열어 줄 사람을 정해 두면 조사에서 빠지는 세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하자조사 목록과 사진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에 내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 감정인에게 건넨 자료여야 원칙적으로 감정의 전제 사실로 쓰일 수 있으므로, 제출 방법을 변호사와 먼저 정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세대마다 감정인이 확인한 위치와 측정 항목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감정서가 나온 뒤 사전 조사 자료와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출처: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113&joNo=0101&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채권양도는 왜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채권양도는 세대별 소유자가 가진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 모아, 한 당사자가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법은 분양자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어 금전 배상 청구는 소유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방식을 씁니다. 양도가 유효한지, 시공사나 사업주체에 어떻게 통지할지는 민법의 채권양도 규정에 따라 변호사가 판단합니다. 하자소송 기술 지원에서는 양도한 세대 목록과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조사 자료가 서로 맞는지 대조하고, 양도 세대가 늘거나 빠질 때마다 청구 하자 목록도 함께 고쳐 둡니다.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49285&joNo=000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하자보수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09&joNo=003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415&joNo=045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 하자소송은 아파트와 무엇이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 하자소송은 공동주택관리법보다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 규정을 중심으로 청구 근거를 세운다는 점이 아파트와 다릅니다.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이고 상가는 주택이 아니어서, 분양된 구분소유 건물이라면 분양자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이 기준이 되며 분양 방식이나 소유 구조가 다르면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청구를 구분소유자 각자가 할지 관리단이 모아서 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합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은 전유부분 인도일이나 공용부분 사용승인일 전에 생긴 하자와 그 뒤에 생긴 하자의 기간을 나눠 정하고 있어, 하자소송 기술 지원에서도 기산일 전 하자와 기산일 이후 하자를 구분해 조사 범위를 잡습니다. 출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담보책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49285&joNo=000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4889&joNo=000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499&joNo=000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Q

    아파트 하자소송 기간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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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파트 하자소송 기간은 감정할 세대와 하자 항목의 수, 감정 결과를 두고 오가는 의견과 보완 절차, 조정이나 화해가 이뤄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를 내기 전에도 채권양도 세대를 모으고 청구할 하자를 정하는 준비 기간이 따로 듭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감정인이 여러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고 감정서를 쓰는 데 시간이 걸리고, 감정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나 감정인 신문, 보완 감정이 이어지면 그만큼 길어지며 판결 뒤 항소가 있으면 절차가 한 번 더 진행됩니다. 도중에 화해권고나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 전에 끝나기도 하고, 하자조사 자료로 감정 대상 세대와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감정 신청 단계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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