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물리적 재료적 결함 조사와 구조적 안전성 및 원인 분석

서비스 소개

정밀안전진단이란?

정밀안전진단은 제1종시설물의 정기 진단이나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우려될 때
수행하는 진단으로서 정밀조사와 구조해석으로 결함 원인과 보수 및 보강 방안 제시합니다.

구조 엔지니어가 건축물 현장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모습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되며 시설물의 물리적 결함과 기능적 성능 저하를 공학적으로 분석합니다. 구조 해석을 통해 시설물의 잠재적 붕괴 위험이나 위험 사항들을 예측합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필요성

구조적 한계 상태를 공학적으로 규명하고 데이터 기반의 보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구분목적내용
구조 성능 검증하중 재하 능력 판정설계 도서와 비교하여 현재 건축물 한계 하중 증명
재난 대응잠재적 위험 요인 제거구조적 피로도와 지반 안정성을 분석
법규 준수1종 시설물 필수과태료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관리 책임 이행 기록 확보

정밀안전진단 등급 판정 및 결과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건축물이 현재 조건에서 계속 사용 가능한지 또는
보수 및 보강이나 사용 제한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법적, 공학적 기준이 됩니다.

안전 등급 산정

구조 안전성, 사용성 그리고 내구성 평가 결과를 더해 A(우수)부터 E(불량)까지 등급을 부여합니다.

정밀안전진단 통과 기준

D등급 이하 판정 시 보수 및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진단 등급에 따라 차기 정밀안전진단 주기와 중점 관리 항목이 결정됩니다.

점검 대상

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주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상 범위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특히 1종시설물은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이 법적 의무입니다.

제1종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연장 500m 이상 교량,
고속철도 교량 및 터널, 댐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대형 시설물
21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 대형 규모의 제1종시설물 외관 정밀안전진단연장 500m 이상 대형 교량으로 대표되는 제1종시설물 현장 정밀안전진단고속철도 터널과 댐 등 대형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제1종시설물 현장 정밀안전진단
제2종시설물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연장 100m 이상 교량 등
(원칙적으로 정밀안전점검 대상이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은 정밀안전점검 D 또는 E등급 시 진단 실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제2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연장 100m 이상 교량 구조물로 분류되는 제2종시설물 현장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대상으로도 관리되는 대형 건축물 등 제2종시설물 모습 정밀안전진단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준

제3종시설물은 상위 등급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시설물 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며 시설물 붕괴우려나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합니다.

대상 범위제1, 2종 외의 시설물 중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및 노후 건축물
실시 요건준공 후 30년이 지나도록 진단을 받지 않은 시설물(건축물 제외)이 C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 또는
안전점검이나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이루어진 제3종시설물 외관 정밀안전진단제3종시설물로 분류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건물의 모습 정밀안전진단붕괴 우려나 사고 발생 시 긴급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제3종시설물 현장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등급 및 주기

제1종시설물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후에는 직전 진단 등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행합니다.

정밀안전진단대상A 등급B/C 등급D/E 등급
정밀안전진단 주기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평가 범위

구조 안전성 및 성능 평가 범위

3D 구조 해석으로 건축물의 한계 하중을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낸 아이콘
3D 구조 해석을 통한 한계 하중 분석

구조 해석 모델링을 통해 현재 건축물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과 구조적 취약성을 수치로 분석합니다.

평가 범위

부재별 응력 해석, 하중 재하 능력 판정, 구조적 안전율 검토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파괴 시험으로 강도를 실측하는 과정을 나타낸 아이콘
코어 채취 및 파괴 시험을 통한 강도 실측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제 압축 강도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구조체의 잔존 성능과 안전 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평가 범위

콘크리트 강도, 철근 부식도, 재료 성능

중성화와 염분 함량을 분석해 건축물의 잔존 수명을 예측하는 과정을 나타낸 아이콘
노후도 수치화를 통한 잔존 수명 예측

중성화 진행 정도와 염화물 함량을 분석하여 철근 부식 가능 시점과 구조물의 사용 가능 수명을 예측합니다.

평가 범위

중성화 깊이, 염분 함량, 내구수명

지반과 기초의 변위를 계측해 부동침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을 나타낸 아이콘
부동침하 원인 분석 및 지반 안정성 조사

지반과 기초의 변위를 계측해 균열이 노후화인지 침하로 인한 구조 문제인지를 공학적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범위

변위 계측, 기초 안정성, 침하 진행성

시설물 유형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유형

슬래브 내하력을 정밀 계산하는 노후 교사동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학교 및 교육시설

노후 교사동의 슬래브 내하력을 정밀 계산하여 다수 학생 수용 시의 구조 안전성을 확정하고 건축물의 잔존 내구수명을 판정합니다.

주요 항목

슬래브 탄성 계수 측정, 내하력 산정 시뮬레이션, 콘크리트 중성화 정밀 분석

특수 의료 장비가 설치된 병원 건물의 바닥 구조체 현장 정밀안전진단 진행
병원 및 의료시설

특수 의료 장비 하중에 따른 바닥 구조체의 피로도를 분석하고 장비 가동 시 발생하는 진동이 구조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판정합니다.

주요 항목

동적 하중 시뮬레이션, 바닥 구조체 감쇠비 측정, 고중량 장비 구간 응력 해석

고층 호텔 외벽 시스템과 골조 상태를 정밀안전진단
호텔 및 숙박시설

고층부 외벽 시스템의 풍하중 저항 성능과 장기 사용에 따른 골조의 잔존 강도를 정밀 측정하여 대규모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검증합니다.

주요 항목

외벽 앵커 인장 강도 시험, 골조 잔존 내력 측정, 풍압 모델링 분석

기둥 없는 대공간 지붕 구조를 갖춘 교회 종교시설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교회 및 종교시설

기둥 없는 대공간 지붕 구조의 하중 분산 메커니즘을 해석하여 적설 하중이나 강풍 발생 시의 붕괴 위험성을 차단합니다.

주요 항목

지붕 트러스 비선형 해석, 대공간 기둥 축하중 계산, 장스팬 부재 처짐량 계측

재건축 판정을 위해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는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단지
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주요 부재의 내하력을 정밀 검증하여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고 물리적 및 기능적 노후도를 등급화합니다.

주요 항목

지하주차장 슬래브 내력 검증, 콘크리트 탄산화 및 염분 함유량 측정

특수 하중 저항 성능을 분석하는 군사시설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관사 및 군사시설

시설물의 장기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내구수명을 산출하고 특수 하중이나 충격을 받는 시설의 기능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합니다.

주요 항목

부재별 열화 속도 예측, 특수 하중 저항 성능 분석

중량 설비와 랙 시스템이 설치된 물류센터 내부 현장 정밀안전진단
공장 및 물류센터

중량 설비 및 랙 시스템 설치 구간의 바닥 내하력을 산정하여 과하중에 의한 부동 침하 및 기초 붕괴 위험을 방지하고 보강안을 도출합니다.

주요 항목

지반 지지력 역산정, 랙 하중 집중 구역 응력 해석, 철골 접합부 비파괴 정밀 검사

회사 소개 및 실적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

홈체크는 안전진단 건축, 안전진단 토목, 구조엔지니어링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사책과 구조기술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전문 구조 기술인력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보수교육을 이수한 구조 분야 기술인력이 현장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신 진단 기준을 숙지한 전문가가 참여해 법적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국토교통부 인증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정밀안전진단 수행 가능 홈체크
안전진단전문기관
정밀안전진단 책임 기술자부터 기술사를 보유한 홈체크
특급 및 고급 인력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각종 정밀 점검 장비를 갖춘 홈체크의 보유 현황
점검 장비 보유

정밀안전진단 프로세스

정밀안전진단은 고도의 엔지니어링 단계가 포함되므로 일반 점검보다 정밀한 절차를 거칩니다.

STEP 1사전 조사
  • 설계도서 및 구조 계산서 검토
  • 하중 경로 및 취약 부위 분석
STEP 2현장 조사
  • 코어 채취 및 파괴 강도 시험
  • 비파괴 계측 및 변위 조사
STEP 3구조 안전성 평가
  • 구조 해석
  • 내하율 산정 및 등급 판정
STEP 4점검 보고서 발행
  •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 보고서 작성

정밀안전진단 수행 범위 및 기술 지원

구조물에 직접적인 하중을 가하거나 부재를 추출하는 시험을 통해 건축물이 설계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데이터로 증명합니다.

3D 구조 해석으로 건축물의 한계 하중을 분석하는 과정을 나타낸 아이콘
구조체 내하력

건축물이 현재의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중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지 수치화된 내하율로 산정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파괴 시험으로 강도를 실측하는 과정을 나타낸 아이콘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진과 풍하중 등 발생 시 건축물의 거동과 취약 부위 예측

중성화와 염분 함량을 분석해 건축물의 잔존 수명을 예측하는 과정을 나타낸 아이콘
재료의 파괴 강도 실측

콘크리트 코어 채취 등 실제 파괴 시험을 통해 구조체의 잔존 강도 파악

지반과 기초의 변위를 계측해 부동침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을 나타낸 아이콘
지반 및 기초 안정성

상부 구조물의 균열이 노후화인지 지반 침하로 인한 구조 결함인지를 지반 조사를 통해 규명

홈체크 정밀안전진단 실적

전국 단위의 대형 시설물부터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특수 건축물까지 수많은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북 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에서 진행한 정밀안전진단 현장
정밀안전진단충북
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서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건물에서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현장
정밀안전진단서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이마트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점검 현장
정밀안전진단경기
이마트 고잔점
충남 연무고등학교 건물에서 진행한 정밀안전진단 현장
정밀안전진단충남
연무고등학교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01

    정밀안전진단이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찾아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을 조사, 측정, 평가하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진단입니다. 안전점검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결함까지 찾아내 신속한 조치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홈체크는 설계도서와 구조계산서 검토, 코어 채취와 비파괴 계측, 구조해석, 안전등급 판정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8조(안전점검등 일반), 제12조(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 02

    정밀안전진단은 어떤 시설물이 대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제1종시설물은 정해진 시기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정 대상입니다. 제2종시설물 가운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이 정밀안전점검에서 D, E등급을 받은 경우와, 준공 후 30년이 지나도록 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 제3종시설물(건축물 제외)이 C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이 밖에 안전점검이나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야 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1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1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3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두 절차 모두 외관조사와 측정, 시험을 하지만 정밀안전점검은 주요 부재 위주로 상태를 평가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전체 부재에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해 부재별로 상세히 평가합니다. 정밀안전진단에는 구조계산과 수치해석으로 하는 안전성평가가 들어가며, 결함 원인을 밝혀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내진성능도 평가합니다. 수행 주체도 달라 정밀안전점검은 자격을 갖춘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정밀안전진단은 반드시 외부 기관에 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25조(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제26조(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4

    정밀안전진단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제1종시설물의 첫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이나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직전 안전등급에 따라 A등급 6년, B와 C등급 5년, D와 E등급 4년에 1회 이상 받으며, 주기는 이전 진단을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 D, E등급 제2종시설물이나 준공 후 30년이 지난 C등급 이하 시설물처럼 등급 때문에 받는 진단은 해당 등급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해 착수 후 1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5&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1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5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밀안전진단의 안전등급은 부재별 상태평가와 구조 안전성평가 결과를 합친 종합평가로 정합니다. 상태평가는 외관조사와 재료시험에서 확인한 결함, 손상, 열화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안전성평가는 재하시험이나 구조해석, 재료시험 결과로 부재의 내하력을 따집니다. 최종 등급은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A(우수)부터 E(불량)까지 다섯 단계로 지정하며,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한 보수, 보강과 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25조(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제26조(시설물의 안전성평가), 제28조(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제29조(안전등급 지정)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35&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 06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D등급이나 E등급으로 지정되면 관리주체는 보수와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시설물에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보수와 보강을 마치면 30일 이내에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합니다. 시행령 별표 8은 E등급을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이나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로 정하고 있어,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이 나오면 사용 여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4&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시설물 보수, 보강 등 조치결과 통보의 시기, 방법, 절차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721&joNo=002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7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장비는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홈체크의 정밀안전진단에는 콘크리트 코어 채취 장비, 철근 탐사기, 슈미트해머와 초음파 측정기 같은 비파괴 시험 장비, 변위 계측기, 3차원 구조해석 프로그램이 쓰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은 가까이 가기 어려운 부위에 접근 장비를 쓰고, 필요하면 교통 통제와 수중 카메라 같은 특수 장비도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몇 곳에서 할지는 사전 현장조사와 도면 검토로 정하고, 장비는 검교정을 받은 것을 씁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8조(안전점검등 일반), 제12조(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제20조(재료시험의 일반)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 08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시행령 별표 7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진단 개요와 이력,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보수와 보강 이력 자료 분석, 외관조사와 재료시험 결과를 담도록 정합니다. 이어서 콘크리트나 강재의 상태평가,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 시설물 종합평가, 보수와 보강 방법, 종합결론과 건의사항이 들어갑니다. 안전성평가에 쓴 해석 방법과 입력 자료, 계산 기록도 보고서에 넣어야 하므로 결론의 근거를 따라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33&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26조(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 09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의 대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 종류와 규모별 기준 인원수로 직접인건비를 정하고, 제경비와 기술료, 직접경비를 더해 산정합니다. 구조 형식이 복잡하거나 경과 연수가 길면 금액이 보정되고, 이전 보고서를 제공하는지도 반영됩니다. 코어 채취 같은 콘크리트 재료시험, 지반조사, 내진성 평가처럼 기본 과업 밖의 항목은 선택과업으로 더해지므로, 시설물 종류와 연면적, 구조 형식, 진단 범위를 알려 주시면 이를 반영해 견적을 드립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55조(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제60조(선택과업 비용), 제62조(대가의 보정)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 10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법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며, 안전점검 미실시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시행령 별표 15는 지연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500만 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면 2천만 원, 12개월 이상이면 3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내진설계 대상인데 내진성능평가를 빠뜨린 경우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6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49&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1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11

    재건축 시 정밀안전진단이 왜 필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시설물안전법의 정밀안전진단이 아니라 도시정비법의 재건축진단입니다. 재건축진단은 시장, 군수 등이 재건축진단기관에 맡겨 주거환경 적합성,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시계획과 지역 여건과 함께 검토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유지관리 단계에서 결함 원인과 보수, 보강 방법을 찾는 진단이므로, 재건축을 검토한다면 관할 정비사업 부서에 재건축진단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4065&joNo=001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12

    정밀안전진단은 얼마나 걸리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시설물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밀안전진단은 대략 2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설계도서 검토, 코어 채취와 계측 같은 현장 조사, 시험 결과 분석과 구조해석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 뒤에 등급 판정과 보고서 작성이 따르며 실내 시험 결과 대기 기간도 이 과정에 포함됩니다. 미리 도면과 이전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전 조사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13

    구조 해석이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물의 형상과 부재 단면, 재료 강도, 하중 조건을 모델로 구현해 각 부재에 걸리는 힘과 변형을 계산하는 작업을 구조해석이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는 현장 측정을 거친 실제 강도와 결함 상태를 입력해 구조적 취약 부위를 찾아내며 고정하중과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조건이 모두 검토됩니다. 보수 및 보강 공사 진행 시 자재와 장비가 유발하는 임시 하중을 계산에 포함시켜 공사 안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12조(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 14

    코어 채취 시험은 건물에 손상을 주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코어 채취는 구조체 일부를 원통형으로 뽑아내는 시험이라 채취한 자리에 작은 손상이 생깁니다. 국토교통부 지침도 재료를 떼어 내는 실내시험은 시설물 전체 평가에 도움이 될 때만 하고, 손상된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홈체크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채취 위치를 미리 협의해 정하고, 채취 뒤에는 고강도 모르타르로 메워 구조적 영향을 줄입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22조(실내시험)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 15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밀안전진단 대행은 국토안전관리원과, 기술인력과 장비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현수교 같은 특수 교량이나 댐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일부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만 맡을 수 있습니다. 책임기술자는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축 분야라면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일정 실적이 있는 건축사이면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뒤 2년 이상 실무를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회사나 그 계열회사는 대행자로 고를 수 없습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2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9&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 16

    홈체크의 정밀안전진단 강점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홈체크는 안전진단 건축, 안전진단 토목, 구조엔지니어링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구조기술사가 상주합니다. 정밀안전진단 보수교육을 이수한 구조 엔지니어가 현장 조사를 직접 맡아, 코어 채취와 비파괴 계측 결과를 구조해석에 연결해 결함 원인과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합니다. 학교와 병원, 물류센터처럼 하중 조건이 다른 시설은 용도에 맞춘 항목을 더해 진단합니다.
  • 17

    지반 안정성 조사는 왜 필요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물 균열의 원인이 단순 노후인지 지반 침하에 따른 구조 문제인지 판별해야 알맞은 보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기초와 지반의 변위를 측정하고 침하 진행 상태와 상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봅니다. 부등침하가 확인되면 균열 보수와 기초 보강을 함께 다루며 시추나 시료 채취 방식의 지반조사는 필요에 따라 선택과업으로 넣습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60조(선택과업 비용)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 18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안전등급 지정과 보수, 보강 의무, 긴급안전조치 같은 법정 후속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관리주체는 이 보고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결과를 평가해 부실하다고 보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실하게 작성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진단기관은 제출일부터 10년간 보고서를 보존해야 할 만큼 공식 기록으로 다뤄집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1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1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1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보존기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721&joNo=001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벌칙)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6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6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19

    구조도면이 없어도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구조도면이 없어도 정밀안전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나 준공도서가 없으면 현장에서 부재 치수를 재어 실측도면을 먼저 만들고, 철근 탐사와 코어 시험으로 배근과 재료 강도를 확인해 구조해석에 필요한 값을 채웁니다. 실측도면 작성은 국토교통부 대가 기준에서 선택과업으로 비용을 따로 잡는 항목이어서 도면 유무를 상담 초기에 알려 주시면 일정과 견적을 맞추기 쉽습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60조(선택과업 비용)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2
  • 20

    교량이나 옹벽 같은 토목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건축물과 무엇이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교량이나 옹벽 같은 토목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진단을 맡는 전문기관 분야와 조사 기준에서 건축물과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9는 토목 안전진단을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분야로 나눠 교량과 터널은 교량 및 터널 분야, 댐과 제방은 수리시설 분야에 맡기고 옹벽은 세 분야 모두의 실시범위에 두며,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은 건축 분야가 진단합니다. 구조안전과 관련된 전기설비, 기계설비, 계측시설이 함께 있는 토목 시설물은 그 설비를 해당 분야 기술자격자가 진단하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사 방법도 세부지침에서 교량, 터널, 댐처럼 시설물별로 따로 정합니다. 단지 안 옹벽처럼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은 건축물에 포함해 보며, 홈체크는 건축 분야와 토목(교량 및 터널)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상담 때 시설물 종류부터 확인해 적용할 기준을 정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37&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1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19&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 21

    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파트도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이 될 수 있지만, 정해진 주기마다 받아야 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1에서 16층 이상 아파트는 제2종시설물이고,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는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지자체 등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듭니다. 정밀안전점검에서 D, E등급을 받은 제2종시설물과 준공 30년이 지난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붙는 진단 의무는 모두 건축물을 빼고 적용되므로,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이나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합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 건축물로 보아 21층 이상이면 제1종시설물이 되고, 재건축 여부를 가리는 재건축진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1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19&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21&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 22

    정밀안전진단 업체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분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분야는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등록증에 칸이 따로 있어, 계약 전에 등록증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분야는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 종합으로 나뉘며, 시행령 별표 9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은 교량 및 터널 분야가 교량과 터널, 옹벽 등을, 건축 분야가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 등을 맡고 종합 분야는 토목과 건축 시설물을 모두 진단합니다. 등록 여부와 함께 진단할 시설물이 그 분야의 실시범위에 드는지를 보시면 되며, 등록 사항은 시도의 등록대장으로 관리되고 국토교통부는 관리주체가 대행자를 고를 수 있도록 전문기관 현황과 대행실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건축 분야와 토목(교량 및 터널) 분야에 등록된 홈체크에 시설물 종류를 알려 주시면 맡을 수 있는 분야인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721&joNo=002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37&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3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23

    정밀안전진단은 어떤 지침과 세부지침에 따라 진행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진행합니다. 지침은 정밀안전진단의 목적과 수행방법, 재료시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의 틀을 정하고, 지침에 없는 방법과 절차는 세부지침을 따르게 합니다. 세부지침에는 교량, 터널, 댐, 건축물 같은 시설물별 실시방법과 점검 서식, 재료시험의 최소 항목과 기준수량,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의 등급 기준이 담깁니다. 국토교통부가 진단 결과를 평가할 때도 이 지침과 세부지침, 과업지시서가 기준이 되며, 홈체크는 두 기준의 서식과 평가 방법에 맞춰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2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제3조(적용범위), 제19조(안전점검등 실시요령), 제66조(평가의 기준)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
  • 24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정밀안전진단이 시설물의 결함과 원인을 찾아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절차라면, 성능평가는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 평가해 앞으로의 성능 변화를 내다보고 유지관리 방향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성능평가 대상은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제1종, 제2종시설물 가운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교량과 터널,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교량과 터널, 무역항과 연안항의 계류시설, 다목적댐 등으로 한정되고, 건축물은 공항청사만 들어갑니다. 결과보고서도 달라 성능평가에는 관리주체가 정한 성능목표와 관리지표,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제안이 들어갑니다. 제1종시설물의 성능평가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해 하거나 1년 이내에 실시한 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어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출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9677&joNo=002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3]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45&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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