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건설 공사의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한 위험요소 점검

서비스 소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이란?

교량, 터널, 댐, 도로, 항만, 건축물 등은 시설물의 규모 및 종류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붕괴·추락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현장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실시되며 공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및 전도 그리고 추락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정 안전관리 절차입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의 목적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구분목적내용
기술적 안전구조적 건전성 확보가설 구조물 및 구조물의 시공 적정성을 검토하여 붕괴 사고 방지
현장 관리건설사고 예방공정별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안전 대책의 실효성을 공학적으로 검증
품질 확보품질 관리 극대화설계 도서와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잠재적 결함 발생 차단
법적 준수법적 리스크 해소미실시 시 발생하는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법적 제재로부터 사업주 보호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의 차이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시공사의 상시 안전관리 활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그 관리 체계가 법적 기준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외부 전문기관이 확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vs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비교

구분현장 자체 안전관리전문기관 정기안전점검
수행 주체현장 안전관리자안전진단 전문기관
점검 성격일상적 현장 관리법정 기준 기반 점검
핵심 역할작업자 안전수칙 관리가시설 및 굴착 등 위험공정 점검
법적 효력내부 관리 기록건진법 기준 공식 점검보고서
대상 및 시기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대상 및 실시 시기

상하수도, 항만, 건축물,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댐, 하천(수문, 제방)과 같이
토목시설물부터 건축물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라면 건설단계에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은 반드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1종 및 2종 시설물제1종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과 제2종시설물(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 교량, 터널 등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대형 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 대상 공사 현장건설 건설 현장에서 진행되는 제1종·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상 구조물교량 시공 현장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제1종·2종 시설물 공사 모습
지하굴착 공사굴착 깊이가 10m 이상인 건설공사
굴착 깊이 10m 이상 지하굴착 공사가 진행되는 건설 현장 전경지하시설물 인근 5m 이상 굴착이 이뤄지는 지하굴착 공사 현장 건설공사 안전점검지하굴착 공사 현장에서 진행 중인 굴착 건설공사 안전점검
가설 구조물 포함 공사높이 31m 이상의 비계, 5m 이상의 거푸집 및 동바리 등을 사용하는 공사
높이 31m 이상 비계가 설치된 가설 구조물 포함 공사 현장 정기안전점검5m 이상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모습비계와 거푸집 등 가설 구조물이 설치된 건설현장의 시공 안전점검 하는 장면
기타 공사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설공사 현장이 대상임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게되면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해야함리모델링 현장에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황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차수 및 실시 시기

시설물 유형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점검 횟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구분1차2차3차
건축물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 ∙ 중기 단계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건축물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초 공정의
초 ∙ 중기 단계
초 공정의
말기 단계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 시
총 공정의
중기 단계
총 공정의
말기 단계
10m 이상
굴축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 후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 공정의
초 ∙ 중기 단계
총 공정의
말기 단계
-
천공기
(높이 10m 이상)
천공기 조립 후
최초 작업 시
천공 작업
말기 단계
-
항타 및 항발기항타 ∙ 항발기
조립 후 최초 작업 시
항타 ∙ 항발기
말기 단계
-
타워크레인타워크레인
설치 작업 시
타워크레인
인상 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
비계
(높이 31m 이상)
비계 최초
설치 완료 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 단계
-
거푸집 및 동 바리
(높이 5m 이상)
설치 높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타설 단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터널 지보공지보공
설치 초기 단계
지보공
설치 말기 단계
-
흙막이 지보공
(높이 2m 이상)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 단계-
브라켓 비계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 시
브라켓 비계 설치 완료 시-
작업 발판 및 안전 시설물
일체화 가설 구조물
(10m 이상)
최초 설치 완료 시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 ∙ 설치
최초 완료 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

공사 규모별 점검 주기 산정 기준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의 정확한 실시 시기는 공사 착공 전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서와 공정표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공정률과 위험 노출 시점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공정률 기반

전체 공정의 약 20~30%, 50~60%, 90% 이상 단계에서 시행

위험 시기 기반

대규모 가설구조물 설치 후 굴착 단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점에 실시

초기점검 연계

최종 차수 점검을 초기점검과 병행하여 향후 유지관리의 기준 데이터 확보

점검 범위

공사 중 위험요소 및 점검 범위

가시설 및 흙막이 구조 점검

가시설물은 본 구조물 완성 전까지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구조 요소입니다.
설계 기준 대비 시공 적정성을 검토하고 하중 전달 체계 및 변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거푸집 및 동바리

동바리의 수평 연결재 설치 상태, 잭 베이스의 밀착 여부 및 수직도 확인

비계 및 작업 발판

벽체 연결의 적정 간격 준수 및 작업 발판의 고정 상태 점검

흙막이 가설재

버팀대의 선행 하중 가압 상태 및 연결 부위 용접, 볼트 체결 건전성 검토

지하굴착 및 지반 안정성 관리

지하굴착 단계는 지반 침하와 흙막이 붕괴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진단 데이터와 현장 관찰 결과를 교차 분석하여 변위와 침하 징후를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지반 변위 관리

흙막이 배면 지반의 균열 및 침하 징후 상시 모니터링

계측기 관리

지중경사계, 하중계, 지하수위계의 정상 작동 및 허용 관리 기준치 초과 여부 분석

용수 관리

흙막이 벽체의 누수 여부 및 배수 시스템의 적정 가동 상태 점검

골조 공사 단계 점검 항목

골조 공사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결정하는 주요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 기준 대비 시공 정밀도와 하중 저항 요소를 확인하여 구조적 결함 발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철근 배근 상태

설계 도면 대비 철근의 규격, 간격, 정착 및 이음 길이의 적정성 확인

콘크리트 시공

타설 시 재료 분리 방지 대책 및 양생 온도 및 습도 관리 적정성 검토

부재 치수 정밀도

주요 구조부 의 설계 치수 준수 여부 및 수직 및 수평도 측정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현장 실태와 비교하여 기술적으로 검증합니다.
관련 법령 기준과 시공 상태를 종합 분석해 보완 사항과 시정 조치를 도출합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추락 방지망,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등 법정 안전 시설 설치 이행 확인

계획 준수 평가

공정별 위험 방지 계획이 현장 여건에 맞게 가동되고 있는지 기술적 평가 수행

회사 소개 및 실적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 및 특급 기술인력

홈체크는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정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 보유 업체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 기준을 충족한 홈체크의 정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 인증서 모습
안전진단전문기관
홈체크 내부에는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전문 인력이 존재하고 있음
특급 및 고급 인력
정기안전점검에 활용하는 홈체크의 전문 점검 장비 보유 현황
점검 장비 보유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프로세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사전 기술 검토부터 현장 조사, 위험요소 분석
그리고 보고서 발행까지 단계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됩니다.

STEP 1사전 조사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점검 차수 및 시기 확정
STEP 2현장 조사
  • 공종별 시공 적정성 실측
  • 가설 및 본 구조물 상태 조사
STEP 3공사 중 위험요소 분석
  • 구조 안전성 계산 검토
  • 위험 요인 대책 수립
STEP 4점검 보고서 발행
  •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 보고서 작성

수행 범위 및 기술 지원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 안전성과 재료 상태를 공학적으로 분석하고
시험, 계측, 해석 데이터를 종합해 기술적 판단과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구조물의 하중 지지 능력을 수치로 평가하는 내하력 진단 아이콘
구조적 내하력 평가

구조물에 실제 하중 조건을 반영하여 현재 상태에서 추가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지를 수치화합니다. 내하율을 산정하여 설계 기준 대비 안전 여유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3D 전산 모델로 구조물 응력과 변형을 해석하는 시뮬레이션 아이콘
전산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

3D 전산 모델에 설계 하중 조건을 반영하여 구조물의 응력 및 변형 거동을 해석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 부위를 도출하고 구조적 불안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콘크리트 강도와 열화 상태를 분석하는 재료 진단 아이콘
재료 강도 및 열화 상태 분석

콘크리트 코어 채취 및 비파괴 시험을 통해 압축 강도와 재료 성능 저하율을 평가합니다. 중성화 깊이와 염화물 함량을 분석하여 철근 부식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합니다.

구조물의 변위와 균열 원인을 규명하는 정밀진단 아이콘
구조 변위 및 균열 원인 규명

구조물의 수직 기울기와 수평 변위를 계측하여 부동 침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균열의 형태와 진행성을 분석해 구조적 균열과 비구조적 균열을 구분합니다.

홈체크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

전국 단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부터 초고층 빌딩과 복합 물류센터 및
토목 시설물까지 수많은 정기안전점검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건설 현장에서 수행한 정기안전점검 실적
건설공사안전점검경기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고매동 우진미트 사옥 신축공사 현장의 정기안전점검 수행 모습
건설공사안전점검경기

고매동 우진미트 사옥 신축공사

안양동 한솔타운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진행한 안전점검 실적
건설공사안전점검경기

안양동 한솔타운아파트

자인메디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구조 안전점검 실적
건설공사안전점검경기

자인메디병원 증축공사

환인제약 향남공장 증축공사 현장의 정기안전점검 수행 모습
건설공사안전점검경기

환인제약 향남공장 증축공사

여주여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실적
건설공사안전점검경기

여주여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공사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01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시기와 횟수에 맞춰 공정 단계마다 받는 점검이고,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나 보강이 필요할 때 이어서 하는 점검입니다. 정기안전점검이 육안검사와 비파괴시험 같은 기본조사로 시공 상태를 평가한다면, 정밀안전점검은 결함 원인을 조사하고 구조계산이나 내하력 시험으로 안전성을 따져 보수와 보강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두 점검 모두 공사 중에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하는 것으로, 준공 후 사용 중인 시설물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점검하는 제도와는 다릅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85&joNo=005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 02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만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기관을 직접 고르지 않고 발주자가 지정한 기관에 의뢰하며,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니면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합니다. 해당 공사의 발주, 설계, 시공, 감리나 건설사업관리를 맡은 회사의 계열회사에는 의뢰할 수 없고, 점검은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해당 분야 특급기술인이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홈체크는 시설물안전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기준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특급과 고급 기술인력이 점검을 맡습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 0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초기점검은 정기안전점검과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초기점검은 제1종과 제2종시설물 건설공사를 준공하거나 임시사용하기 직전에 하는 점검으로, 공정 단계마다 받는 정기안전점검과 시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법령은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은 이를 정밀점검 수준으로 실시해 앞으로의 점검과 진단에 쓸 초기치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준공 전에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전에 끝내기 어려운 공사는 발주자 승인을 받아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 04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아니요, 이미 지나간 공정의 정기안전점검을 나중에 해서 그 시기에 한 것으로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공종이 진행되는 동안 가설구조물과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점검이라, 다음 공정으로 덮인 부위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시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락을 알게 되면 바로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알리고, 현재 공정에서 가능한 점검과 추가 조사 범위를 협의해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벌칙)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6921&joNo=008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 05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몇 차례 실시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횟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이 구조물별 실시시기를 정하고 있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면서 공사 규모와 기간, 현장 여건에 맞춰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축물이라도 현장마다 차수가 다르게 잡히며, 홈체크는 착공 전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와 공정표를 검토해 점검 차수와 시기부터 확정합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 06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현장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때 계획서에 적힌 가설구조물 규격이 현장에 설치된 자재와 같은지, 추락 방지망과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가 계획대로 설치됐는지 봅니다. 공정별 위험 방지 계획이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되는지 평가하고,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확인해 결과 보고서에 보완 사항을 적습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6921&joNo=006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 07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무너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푸집과 동바리, 비계, 흙막이 같은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먼저 봅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의 법정 점검사항도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과 시공 상태, 인접 건축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타워크레인 같은 건설기계의 설치와 해체 안전조치입니다. 골조 공사 단계에서는 설계 도면과 비교해 철근 규격과 간격,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 관리, 주요 부재 치수를 확인합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85&joNo=005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 08

    점검 등급이 낮으면 공사가 중단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점검 등급이 낮아도 공사 자체가 곧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결함 상태에 부합하는 보수와 보강 혹은 재시공 조치가 취해집니다.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나타날 경우 점검기관은 발주자와 안전총괄책임자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발주자와 책임자는 현장 결함을 신속하게 평가하여 응급조치에 착수하고 필요하다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위험 구간 작업은 안전조치가 끝난 후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 09

    리모델링 공사도 정기안전점검 대상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어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0층 미만이라도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거나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항타기나 항발기, 타워크레인을 쓰는 경우, 법령이 정한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인정한 공사도 포함되므로 공사 내용과 사용 장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09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6921&joNo=006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10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안전점검 대가 요율을 공사비에 적용해 계상하며,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에 따라 10% 범위에서 더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반영하므로,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점검비용을 보면 대략적인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결함 때문에 정밀안전점검이 추가되면 그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으로 따로 산출합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85&joNo=006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 11

    초기점검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초기점검 데이터는 준공 뒤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점검과 진단을 할 때 비교 기준값으로 쓰입니다. 초기점검에서는 구조물 전체의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고, 건축물이라면 주요 외부 기둥의 기울기와 주요 바닥 부재의 처짐 같은 초기치를 측정해 둡니다. 나중에 같은 위치를 다시 재어 이 값과 견주면 균열이나 변형이 진행 중인지 판단할 수 있고, 점검기관이 짚어 둔 붕괴유발부재와 취약 부위는 관리주체가 중점 관리할 대상이 됩니다. 제1종과 제2종시설물의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존속기간까지 보존하며 관리주체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12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이 공정 지연을 일으키지는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공정표에 맞춰 차수별 점검 시기를 미리 정해 두기 때문에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이 정상적인 공사 흐름을 크게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발주자가 점검기관을 지정할 때부터 시공사가 낸 주요공정계획서와 착공 예정일이 공고에 포함되어, 점검기관은 공정에 맞춘 일정으로 참여합니다.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이라면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미리 알려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일찍 찾아내면 사고로 공사가 오래 멈추는 일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 13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정밀안전점검도 받아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네, 발견된 결함이 보수나 보강 조치가 필요한 정도라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부위를 다시 자세히 조사해 결함 현황과 원인, 구조안전성 분석 결과, 보수와 보강 또는 재시공 대책을 보고서에 담습니다. 가벼운 지적 사항이라면 시공사가 조치 내용을 기록하고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 14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언제, 누구에게 전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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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와 시공사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니면 인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알립니다. 결과를 받은 시공사는 15일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은 시공사에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홈체크에 맡기신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보고서 발행과 결과 통보까지 홈체크가 진행합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 15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대상은 어떤 공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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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사로, 신축 건축물이라면 10층 이상은 모두 해당합니다. 10층 이상 16층 미만은 시행령이 층수로 직접 정하고 있고, 16층 이상은 제1종이나 제2종시설물에 해당해 대상이 됩니다. 층수가 낮아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의료시설처럼 제2종시설물로 분류되는 건축물이나, 주변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가축을 길러 영향이 예상되는 폭발물 사용 공사는 대상입니다. 홈체크는 사옥 신축공사와 병원, 공장 증축공사 등 여러 현장에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해 왔습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09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8451819&lsiSeq=289677&efYd=20260915&directYn=Y
  • 16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공정의 어느 단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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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에 구조물 종류별로 정해져 있고, 건축물은 1차 기초공사의 콘크리트 타설 전, 2차 구조체공사 초기와 중기 단계, 3차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입니다.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 공사는 가시설과 기초공사를 시공하면서 콘크리트를 치기 전과 되메우기를 마친 뒤에 보고, 타워크레인은 설치할 때와 인상할 때마다, 해체할 때 점검합니다. 별표 1에 없는 종류의 공사는 시공자가 차수별 시기를 정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거쳐 발주자 승인을 받으며, 이 경우에도 최소 2회 이상 점검합니다. 홈체크는 각 차수 시점에 현장에서 해당 공종의 시공 상태를 실측하고 결과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bylSeq=2559691&admRulSeq=210000021696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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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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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다섯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자체안전점검은 시공사가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직접 하고, 나머지 네 가지는 홈체크 같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 받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결함이 나왔을 때, 초기점검은 제1종과 제2종시설물 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합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은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 뒤 재개합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1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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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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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세웠던 건설공사를 준공했을 때 시공사가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하고, 민간 공사처럼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냅니다. 보고서에는 공사 중 받은 안전점검의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 담깁니다. 제1종이나 제2종시설물 공사라면 이를 받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고, 그 밖의 공사 종합보고서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합니다. 홈체크가 차수마다 발행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이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출처: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6921&joNo=006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847&joNo=010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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