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건축물 현황조사

공사장 현장 주변 인접 건축물을
선정한 후 현황 조사 수행

인접건축물 현황조사 페이지 헤더 이미지
  • 서비스 소개
  • 현황조사 솔루션
  • 프로세스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하기
서비스 소개인접건축물 현황조사에 대한 모든 것

신축 현장 굴착 깊이에 따라 공사장 현장 주변의 건축물을 선정한후 현황 조사를 시행합니다

공사 전
안전점검
신축공사 실시 전이라면?

공사 현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공사 피해 영향 확인을 위한 초기치를 설정합니다.

공사 중/ 공사 후
안전점검
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다면?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교 검토 후
공사 중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현황조사 솔루션공사 현장 현황조사
솔루션을 제안드립니다
공사 전 안전점검

신축공사를 실시하기 전 공사 현장과 인접한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초기치를 설정합니다.

업무 내용
  • 초기치 설정을 위한 계측기 설치
  • 외관조사
  • 경사계
공사 중 / 완공 후 안전점검

공사 전 안전점검 이후 민원 발생 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이전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교 검토한 뒤 공사 중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의사항
  • 피해가 확인될 시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피해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홈체크 프로세스프리미엄 점검 프로세스를 경험해보세요.
인접건축물 현황조사 - 사전조사 이미지
STEP 1

사전조사

  • 현장의 위치와 공사의 규모 확인
  • 공사 현장 인근 주변으로 피해가 갈 수 있을 만한 건축물을 선정
인접건축물 현황조사 - 현황조사 이미지
STEP 2

현황조사

  • 건축물의 외관조사, 경사계, 균열 계측기 점검 실시
인접건축물 현황조사 - 조사 결과 분석 이미지
STEP 3

조사 결과 분석

  • 착공 전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건물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해당 공정 후에 건물의 피해량 결과 분석
자주 묻는 질문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Q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Q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①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입니다.

  • Q 건축물의 연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나, 해당용도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대상 아닙니다.

  • Q 정기점검 제외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④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Q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3년 이내의 조건이 있으므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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