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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1522 - 5401

  • Q 보양재가 깔려있을 땐 어떻게 점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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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바닥재의 온전한 상태 유지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걷어낼 수 없으나 현장 점검 인원에게 요청해 주시면 걷어내고 점검을 진행합니다.

  • Q 여름철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하자를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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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물론입니다.
    누수와 보일러의 배관 상태는 전부 점검이 가능하며, 단열 상태 또한 정도가 심한 경우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체크 프리미엄 점검 서비스를 하절기에 이용하신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하게 점검하기 위해 동절기 열화상 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Q 아파트 계약자가 현장에 방문하기 힘들 땐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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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파트 계약자가 아닌 경우, 단지 입장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위임장, 중요 정보를 가린 신분증과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받아 단지에 입장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공해주신 신분증과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중요 정보를 모두 가리고 단지 입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당일 점검이 끝난 후 전부 폐기하고 있습니다.

  • Q 홈체크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하자를 다 찾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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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홈체크에서 제공하는 사전점검 서비스는 인력 서비스입니다.
    470여가지 항목을 기반으로 점검하며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해 건축 전문가가 꼼꼼히 점검하고 있으나 사람이다 보니 작은 흠집이나 오염 등이 누락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하자의 경우 99.99% 하자 적출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점검 품질을 보장하고 중대하자 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객센터(1522-5401)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Q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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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환불 및 취소는 홈체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출장 당일을 기준으로 최소 1주일 전 출장 인원을 배치하며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은 환불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 사전점검 날짜로부터 1일 전 → 환불 및 취소 불가
    • 사전점검 날짜로부터 3일 전 → 80% 환불
    • 사전점검 날짜로부터 5일 전 → 100% 환불

  • Q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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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물론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무조건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또한 가능합니다만 고객센터에서 따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고객센터(1522-5401)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Q 전액 선불 결제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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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홈체크는 건축전문가의 사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계약금만으로는 예약이 어렵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진행 시, 출장 당일 혹은 전날 연락이 두절되거나 취소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 서비스 특성상 한정된 시간 안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액 선입금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Q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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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Q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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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①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입니다.

  • Q 건축물의 연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나, 해당용도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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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대상 아닙니다.

  • Q 정기점검 제외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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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④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Q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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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3년 이내의 조건이 있으므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Q 동일 대지 내 여러 동의 집합건축물은 점검 대상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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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집합건축물의 점검 대상은 건축물(동) 단위로 산정 됩니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 Q 동일 대지 내 공동주택과 함께 있는 집합건축물(부속상가 등)은 점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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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 건축물 일부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 정기점검 제외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대상의 연면적을 뺀 나머지 부분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 Q 동일 대지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함께 있는 부속상가(공동주택 이외의 부분)인 경우 점검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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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 생략할 수 있는 구조항목은 기본 구조안전항목과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실시하는 구조안전 강화점검이 모두 포함됩니다.(생략 가능 구조안전 항목은 시행령 제8조제3항제3호 가목 및 나목 모두 포함됩니다.)
    +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결과를 보고할 경우 구조항목을 ‘해당없음’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Q 정기점검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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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확인 부탁드립니다.

  • Q 정기점검 시 구조안전 항목 점검이 제외 가능한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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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입니다.
    생략할 수 있는 구조항목은 기본 구조안전항목과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실시하는 구조안전 강화점검이 모두 포함됩니다.(생략 가능 구조안전 항목은 시행령 제8조제3항제3호 가목 및 나목 모두 포함됩니다.)
    + 생애이력관리시스템으로 결과를 보고할 경우 구조항목을 ‘해당없음’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Q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 점검·진단을 실시 중인 건축물은 정기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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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아닙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구조안전 항목만 점검하므로 9가지 항목을 점검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은 받으셔야 합니다.
    * 구조안전 항목 점검 제외 대상은 추가확인 바랍니다.

  • Q 20년 경과한 건축물의 정기점검 구조항목을 실시하면 기본 구조안전 항목은 생략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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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닙니다.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실시하는 구조안전 강화점검은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 Q 정기점검 시 광고탑, 첨탑 등 공작물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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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점검자가 점검 대상 건축물에 딸린 공작물의 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결과를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호)」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작물은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각호에 따른 공작물입니다.

  • Q 건축물 정기점검의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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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착수)하여야 합니다.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

  • Q 반드시 시스템으로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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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의무는 아니나, 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방법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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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3호나목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61호)」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조안전에 대한 점검을 추가 실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1에 따라 점검대가를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 건축물관리점검(정기점검) 업무대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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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기점검 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0-361호) 제32조∼제38조에 따라 최신 한국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건설부분) 결과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별로 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 면적별 정기점검 기본 업무대가는 다음 표와 같으며, ① 해당 년도에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시설물안전법」 에 따라 안전점검・안전진단 등이 실시되어,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경우 대가 감액 가능 ② 현황도서작성 및 공작물 점검은 별도실비로 추가 산정 및 마감재 해체‧복구 등 선택과업 비용은 관련 단가를 참고하여 추가 산정 가능 ③ 점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경과년수, 용도에 따른 조정비(「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 2)를 적용하여 대가를 추가 산정 가능합니다.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blcm.go.kr) 공지사항에 업로드된 “정기점검 업무대가 산정표”를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점검대가 산정 시 소요 일(日)수에 대한 기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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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점검대가 산정 시 소요 일(日)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별표1의 기준인원수는 정기점검에 필요한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한 것으로 점검현장에 투입해야 하는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한 사항이 아닙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점검 투입 기간 및 인원 등을 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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