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배관, 스프링클러, 덕트, 파이프 등의
지진 안전성 검토 및 보강 설계

서비스 소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란 건축물의 주요 뼈대를 이루는 기둥이나 보 및 내력벽과 같은 구조 부재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파라펫, 캐노피, 칸막이벽, 커튼월, 스프링클러, 전선로, 덕트, 파이프, 승강기, 수도, 가스 설비, 간판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설계 기법입니다.

건축법 제48조와 KDS 41-17-00 기준에 따른 비구조요소 내진 상세도면 검토 장면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기준

건축법 제48조 및 KDS 41 17 00 기준에 따라 기계, 전기 설비와 건축 외장재 등이 설계 지진 하중에 견딜 수 있는지 내진계산서와 상세도면을 통해 검증합니다.

구조검토와의 차이점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와 일반 구조검토는 분석의 대상과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구조검토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 대상기둥, 보, 슬래브, 내력벽, 기초 등 뼈대기계 및 전기 설비, 외장재, 천장재, 옥상 부착물 등
주요 목적건축물의 전체적인 붕괴 방지 및 수명 유지시설물 이탈과 낙하 방지 및 지진 후 핵심 기능 유지
대상 및 시기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 및 시기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

인명 안전과 기능 유지가 필요한 비구조요소는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비 중량과 설치 위치 및 피난 경로 부착 여부에 따라 대상이 결정됩니다.

지진 발생 시 전도·탈락 위험이 큰 중량 기계 장비와 전기 트레이 배관 설비 비구조요소 구조검토
기계 및 전기설비 대상

바닥 1.2m 이하에 놓인 1.8kN 이하 소형 장비 등 기준이 정한 예외를 뺀 기계 장비와 전기 트레이 및 배관 시스템이 해당하며 지진 시 전도나 탈락 위험이 있는 설비가 주요 대상입니다.

보행자 통로로 낙하할 위험이 있는 커튼월과 석재·타일 외장 마감재 비구조요소 구조검토
건축 외장재 및 부착물

외벽 커튼월과 석재 및 타일 마감재가 해당하며 보행자 통로로 낙하하여 인명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장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대피를 방해할 수 있는 피난 경로의 칸막이벽과 매립형 조명 천장재 비구조요소 구조검토
피난 경로 및 천장 시스템

복도나 계단 등 피난 경로의 칸막이벽과 중량형 천장재 및 매립형 조명 기구 등 대피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됩니다.

지진 가속도 영향을 크게 받는 옥상 태양광 패널 지지대와 냉각탑 설비 비구조요소 구조검토
옥상 및 국부적 집중 설치물

옥상 태양광 패널 지지대와 냉각탑 및 통신 안테나 등 지진 가속도 영향을 크게 받는 최상부 부착 설비가 해당합니다.

시설물별 세부 대상 범위

시설물 중요도와 이용자 특성에 따라 기술사의 내진계산서와 상세도면 날인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범위입니다.

지진 후 기능 유지가 필수적인 병원 응급의료시설과 학교 건물 비구조요소 구조검토
의료 및 교육시설

지진 후 기능 유지가 필수적인 병원과 응급 의료시설 및 교육시설법에 따라 내진 설계와 내진 보강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학교 건물 내 설비가 해당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판매시설과 숙박시설 건물 전산실 비구조요소 구조검토
다중이용 및 숙박시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시설과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등 인명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건물의 비구조요소가 대상입니다.

항온항습기와 UPS 배터리 장치를 갖춘 데이터센터 전산실 비구조요소 구조검토
산업 및 전산 시설

가동 중단 시 경제적 손실이 큰 데이터 센터와 전산실 내 항온항습기 및 UPS 배터리 장치 등 핵심 시스템 설비입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제출 시기 및 주기

행정 절차와 현장 시공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정별 적정 시기에 맞추어 기술 검토와 상세도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와 착공 신고 단계의 내진설계 확인 절차를 나타낸 프로세스 아이콘

인허가 및 착공 단계

건축 허가 및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설비와 외장재의 내진설계 여부를 기재하며, 제출처가 요구하면 상세도면과 계산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설비 발주와 시공 전 내진 스토퍼 규격 확정 단계를 나타낸 프로세스 아이콘

설비 발주 및 시공 전

장비 반입 전 사양에 맞는 내진 스토퍼와 버팀대 규격을 확정하고 고정부 상세를 시공팀에 전달하여 오시공을 방지합니다.

준공 승인과 시공 일치 확인 및 유지관리 단계를 나타낸 프로세스 아이콘

준공 승인 및 유지관리 단계

사용승인 신청 시 실제 시공이 내진 상세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설비 교체나 추가 설치 시 내진 성능을 재검증합니다.

내진설계 대상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용도와 설치 장비의 특성에 따라 지진 하중 영향이 다르므로
각 환경에 최적화된 내진 상세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대상 요소내진등급 특내진등급 I 및 II
건축 비구조 요소파라펫○○
외부치장벽돌○○
외부석재마감○○
피난경로상 계단○○
피난경로상 칸막이벽○○
대형창고매장 개방적재장치○
피난경로가 아닌 칸막이벽○
커튼월○
상점 앞면 유리○
칸막이벽 유리○
매달린 천장○
이중바닥○
캐비닛/장식물/간판/기타○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스프링클러 시스템(소화배관)○○
스프링클러시스템(소방펌프)○○
스프링클러시스템(소화전/제어반)○○
스프링클러시스템(비상전원/비상발전기)○○
피난경로상 비상유도등○○
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도관 / 케이블트레이○○
전선로 / 덕트 / 파이프○○
배관시스템 / 보일러○○
수도 및 가스 / 기타○○
건물 외 구조물창고용 선반○○
탱크 (위험물저장탱크)○○
탱크 (일반수조)○○
소화수조○○
기타○○
회사 소개 및 실적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전문기관 홈체크

비구조요소 내진 기술 인증 및 엔지니어링 역량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충족하는 적정 자격 인력이 검토를 수행하며 인허가 절차에 맞춘 내진 적합성 확인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 인증에 기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구조엔지니어링 기술 자격 보유를 증명하는 등록 인증서
구조엔지니어링
특급 및 고급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자격 인증서
특급 및 고급 인력

홈체크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실적

공공시설 내진 보강용 확인서와 태양광 설비 인허가용 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대형 산업단지까지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흥해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현장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실적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경북

흥해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전남 소재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실적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전남

○○유치원 신축공사

전남 소재 초등학교 건물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실적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전남

○○초등학교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01

    비구조요소 뜻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비구조요소는 건물의 무게를 받치는 기둥, 보, 슬래브 같은 구조부재를 뺀 나머지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비구조벽체와 부착물 같은 건축비구조요소, 그리고 건물에 설치한 기계와 전기 시스템,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과 장비를 비구조요소로 정의합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지진 때 이런 요소가 떨어지거나 넘어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고정 방법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출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7091&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2

    용도변경 시 비구조요소 내진 보강은 어떻게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용도변경으로 건물의 중요도가 높아지거나 새 장비가 들어오면 기존 설비와 부착물의 고정 상태를 현행 기준에 맞춰 다시 검토하고, 부족한 곳에 앵커와 버팀대를 보강합니다. 노후 구조체에 앵커를 새로 박을 때는 철근 탐사로 철근을 피해 위치를 잡고 충분히 버틸 정착 깊이를 확보합니다. 건물 골조 자체를 보강하는 내진성능평가와 달리 비구조요소 보강은 설비를 구조체에 단단히 고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 03

    사용승인 시 비구조요소 내진 서류가 왜 필수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사용승인 검사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이 허가나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계산서와 상세도가 설계도서에 들어 있다면 앵커와 버팀대, 스토퍼가 도면대로 설치됐는지 감리 기록과 사진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시공 중 장비나 고정 위치가 바뀌었다면 변경 내용을 다시 검토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어야 사용승인 단계의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437&joNo=002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4

    비구조요소 내진계산서 및 도면 작성은 누가 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비구조요소 내진계산서와 상세도면은 구조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가 작성하고 기술사가 날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건축법은 설계자가 구조 안전과 건축설비 설치를 설계할 때 정해진 경우 기술사사무소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같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홈체크는 지진 하중을 산정한 내진계산서와 앵커, 버팀대 위치를 표시한 내진 상세도면을 작성하며, 인허가 서류에 들어갈 서명과 날인 범위는 설계자와 맞춰 준비합니다. 출처: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437&joNo=006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849&joNo=0091&joBrNo=0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05

    배관 내진설계 및 버팀대 설치 시 검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배관은 관경과 안에 흐르는 유체 무게를 반영해 버팀대 간격을 정하고, 옆으로 흔들리는 움직임과 길이 방향으로 밀리는 움직임을 모두 잡도록 버팀대를 배치합니다. 건물의 신축 이음부를 지나는 구간은 지진 때 양쪽이 따로 움직이므로 변위를 받아 주는 유연한 이음을 넣어야 합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서는 버팀대를 고정하는 앵커가 구조체에 충분히 정착되는지, 벽 관통부에 여유 간격이 있는지도 확인해 누수와 침수 피해를 막습니다.
  • 06

    케이블 트레이 내진설계 및 전기 설비 고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케이블 트레이는 지지대마다 내진 버팀대를 달아 흔들림을 잡고, 변압기나 분전반처럼 무거운 전기 장비는 바닥에 내진 스토퍼나 앵커를 설치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합니다. 전기 설비를 따로 챙기는 이유는 지진 뒤 화재를 막고 대피에 필요한 조명과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서는 장비 무게와 무게중심 높이, 설치 위치를 반영해 고정 방식과 앵커 규격을 정합니다.
  • 07

    외장재 내진설계에서 커튼월과 석재 성능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커튼월과 석재는 검토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석재 마감은 판마다 걸리는 자중과 지진력을 계산해 지지 트러스와 앵커가 버티는지 확인하고, 커튼월은 지진 때 위아래 층이 어긋나게 움직여도 유리와 프레임이 깨지지 않도록 접합부가 그 움직임을 받아 주는지 봅니다. 보행자 통로 위에 있는 외장재는 떨어지면 바로 인명 사고로 이어지므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서 더 보수적인 안전율을 적용합니다.
  • 08

    천장재 내진설계 및 등기구 추락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천장재는 벽과 부딪혀 떨어지지 않도록 천장틀과 벽 사이에 여유 간격을 두거나, 가새와 보강재로 천장 전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묶습니다. 매립형 조명이나 대형 스피커는 천장틀에만 의지하지 않고 위쪽 구조체에 와이어로 따로 연결해, 천장판이 떨어져도 등기구가 함께 추락하지 않게 합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서는 천장 무게와 매다는 높이를 반영해 이런 상세를 도면에 표시합니다.
  • 09

    외장재 비구조요소의 내진 설계는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외장재 비구조요소는 내진계산서와 상세도면으로 검증합니다. 외장재가 붙은 높이와 무게로 설계 지진력을 구한 다음, 고정 앵커와 연결 철물의 인장 내력과 전단 내력이 그 힘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판재 사이 이격 거리가 층간 변위를 받아 줄 만큼 확보됐는지 확인하고, 시공 뒤에는 앵커 간격과 체결 상태를 도면과 대조합니다. 출처: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146
  • 10

    옥상 태양광 설비 내진설계 및 냉각탑 고정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옥상은 건물 위쪽이라 지진 때 흔들림이 커져서 같은 장비라도 지상보다 큰 지진력을 받는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설치 높이와 장비 무게를 반영해 고정 상세를 정하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지지대는 지진 하중과 풍하중을 함께 검토해 기초 앵커가 뽑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냉각탑은 방진 스프링 위에 올라가 있어 지진 때 옆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내진 스토퍼를 따로 설치합니다. 출처: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146
  • 11

    내진용 후설치 앵커는 왜 균열 콘크리트 조건으로 설계해야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지진이 나면 앵커를 박은 콘크리트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어,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도 성능이 확인된 앵커를 써야 설비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열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확장 앵커는 균열이 벌어지면 고정력이 크게 떨어져 설비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서 정한 앵커 제품과 매입 깊이, 앵커 간격은 계산 결과이므로 현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바꾸려면 다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146
  • 12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검토할 설비와 부착물의 수량 및 종류에 따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비용이 결정됩니다. 전체 건물을 한 번에 다루는 골조 해석과 달리 배관 노선의 버팀대와 장비 앵커를 각각 계산해야 하기에 대상이 많아질수록 작업 범위가 넓어집니다. 복잡한 설비 목록이나 현장 실측 여부에 따라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가 달라지므로 도면과 설비 목록을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산출해 드립니다.
  • 13

    비구조요소 파손에 따른 2차 피해 예방 대책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파손되면 불이 나거나 물이 새고 대피로가 막히는 요소부터 고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화 배관이 끊기면 스프링클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가스관이 파손되면 폭발 위험이 생기며, 복도 천장재나 외장재가 떨어지면 대피하는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서는 이런 요소에 앵커와 버팀대, 스토퍼를 적용해 지진 뒤에도 건물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14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범위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18.1.1이 정하며, 중요도계수가 1.5인 요소와 파라펫, 외부 치장벽돌, 외부 치장마감석재는 설계 대상에 들어갑니다. 중요도계수 1.5는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처럼 지진 뒤에도 작동해야 하는 설비, 피난경로의 계단과 칸막이벽, 비상유도등, 독성이나 폭발 위험 물질을 담는 설비에 붙고, 내진특등급 건물에서는 시설 가동에 필요한 설비까지 넓어집니다. 중요도계수 1.0인 기계, 전기 요소 가운데 바닥에서 1.2m 이하에 놓인 1,800N 이하 장비로 덕트나 배관 연결부가 유연한 것과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70N/m 이하인 가벼운 요소는 빠지고, 나머지는 건축주와 협의해 정합니다. 홈체크는 설비 목록과 도면을 받아 요소마다 대상 여부부터 나눈 뒤 설계에 들어갑니다. 출처: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146
  • 15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어떤 건축물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만 따로 묶은 의무 대상 목록은 없고,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건축물이라면 그 구조설계 안에 비구조요소가 함께 들어갑니다. 세부기준인 건축물 내진설계기준도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건축, 대수선, 유지관리하는 건축물의 구조체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적용한다고 적용범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허가할 때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며, 종합병원이나 수술시설,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처럼 중요도 특인 건축물은 내진특등급이 되어 검토할 요소가 늘어납니다. 홈체크는 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으로 중요도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춰 비구조요소 검토 범위를 정합니다. 출처: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437&joNo=004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7222151&lsiSeq=267091&efYd=20241217&directYn=Y
  • 16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어떤 법령과 기준을 따르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건축법 제48조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법령 근거로 하고, 실제 설계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구조기준에 들어 있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의 비구조요소 장을 따릅니다. 규칙이 비구조요소의 범위와 설계하중 산정 방법을 이 고시에 맡기고 있어, 설계지진력은 요소의 무게와 부착 높이, 중요도계수 등을 넣은 기준식으로 구하고 지지부와 정착부도 같은 장에서 검토합니다. 콘크리트에 묻는 앵커의 내력은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을 따르고, 지진 뒤에도 작동해야 하는 기계와 전기 설비의 구동부는 진동대 실험으로 작동 성능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체크는 적용한 기준 조항을 계산서에 밝히고 그 결과대로 고정 상세를 도면에 옮깁니다. 출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7091&joNo=000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146
  • 17

    소방시설 내진설계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두 설계는 근거 법령과 대상이 다르지만 계산 방식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건축법령과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을 따라 외장재, 천장, 기계와 전기 설비를 폭넓게 다루며,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도 여기서 중요도계수 1.5인 비구조요소로 분류됩니다. 소방시설 내진설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8조가 정한 건축물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소방청 고시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고시는 내진등급과 지진구역을 KDS 41 17 00에서 가져오고 중요도계수를 1.5로 두며 지진하중과 앵커볼트도 비구조요소 규정으로 산정하게 한 뒤,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지진분리이음 같은 소화설비 전용 규정을 더합니다. 출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36977&joNo=000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고시 제2026-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3292
  • 18

    내진 스토퍼는 어떤 설비에 설치하고 규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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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 스토퍼는 펌프, 비상발전기, 공조기처럼 방진 스프링이나 방진 고무 위에 올려 앵커볼트로 바로 고정하기 어려운 설비에 설치하며,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은 이런 진동격리 비구조요소에 수평 방향 변위제한장치를 두고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수직 방향도 잡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규격은 설비의 운전 상태 무게와 설치 높이, 중요도계수로 구한 설계지진력을 견디도록 정하며, 스토퍼와 설비 사이 유격이 6mm를 넘으면 설계하중을 그 2배로 잡습니다. 소화용 가압송수장치라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본체와 3mm 이상 띄우고 제조사 허용하중이 지진하중 이상인 스토퍼를 씁니다. 홈체크는 장비 사양서를 받아 스토퍼에 걸리는 힘과 바닥 앵커 내력을 함께 계산해 계산서와 상세도에 담습니다. 출처: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146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고시 제2026-1호)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7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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