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및 터널 (토목)

교통 안전 및 사회 인프라의 안정성을 위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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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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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토목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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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량

    현수교, 사장교,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 교량 등

  • 터널

    시도 · 군도 · 구도의 터널

  • 옹벽

    건축물 · 도로 · 기타 옹벽

점검 대상한 눈에 보는 토목 건축물
점검∙진단∙평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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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11종 시설물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 (한 견강 교량 제외)
  • 연장 500미터이상의 교량



22종 시설물

  • 경간장 50M이상인 한 경간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이상의 교량



33종 시설물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이상 ~ 100미터 미만의 도로교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의 교량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11종 시설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공역시도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22종 시설물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ㆍ시도ㆍ구도의 터널
  •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ㆍ시도ㆍ구도의 터널



33종 시설물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제1,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옹벽

22종 시설물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도로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도로,철도,항만,댐,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옹벽



33종 시설물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옹벽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기타옹벽 (도로, 철도, 항만, 댐, 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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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및 터널 (토목) 프로세스 - 사전조사 이미지
STEP 1

사전조사

  • 현장의 위치와 시설물의 정보 확인
교량 및 터널 (토목) 프로세스 - 현장조사 이미지
STEP 2

현장조사

  • 시설물의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을 통해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확인
교량 및 터널 (토목) 프로세스 - 보수 및 보강 방안 제시 이미지
STEP 3

보수 및 보강 방안 제시

  • 결함 또는 내재되어있는 위험 요인이 확인될 시 보수 및 보강 방안 제시
자주 묻는 질문궁금한 점을 모두 모았어요
  • Q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Q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①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입니다.

  • Q 건축물의 연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나, 해당용도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대상 아닙니다.

  • Q 정기점검 제외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④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 Q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화살표 아이콘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3년 이내의 조건이 있으므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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