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 및 사회 인프라의 안정성을 위한 안전점검


현수교, 사장교,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 교량 등
시도 · 군도 · 구도의 터널
건축물 · 도로 · 기타 옹벽


사전조사

현장조사

보수 및 보강 방안 제시
Q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Q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①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입니다.
Q 건축물의 연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나, 해당용도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A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대상 아닙니다.
Q 정기점검 제외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A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④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Q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3년 이내의 조건이 있으므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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