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안전 및 사회 인프라의 안정성을 위한 안전점검


현수교, 사장교,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 교량 등
시도 · 군도 · 구도의 터널
건축물 · 도로 · 기타 옹벽


사전조사

현장조사

보수 및 보강 방안 제시
Q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A「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Q「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①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입니다.
Q건축물의 연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이나, 해당용도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A「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대상 아닙니다.
Q정기점검 제외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A
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④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Q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3년 이내의 조건이 있으므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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