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임장부터 계약서까지 꼼꼼히 확인하실 겁니다. 부동산 계약 전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하나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임장에서 직접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임장은 단순히 보기 좋은 집을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향후 거주할 실제 생활 환경을 면밀히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인테리어에 현혹되지 않고 집에 숨겨진 하자나 결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디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곳은 천장과 벽체의 모서리입니다. 이 부분에 얼룩이나 곰팡이가 있거나 도배지가 비정상적으로 들떠 있다면 이는 과거에 누수가 발생했거나 현재도 습기가 차오르고 있다는 명백한 흔적입니다.
수전과 배수 상태 역시 중요한 점검 대상입니다. 욕실, 주방, 발코니 등 물을 쓰는 공간에서는 배수가 막힘없이 시원하게 내려가는지 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배관 주변에 물때가 심하게 끼어 있다면 환기가 잘 안되거나 구조적인 배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이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이 바로 방충망입니다. 창문마다 방충망을 끝까지 밀어 닫아보며 유격을 점검해야 합니다. 상단이 아주 미세하게만 덜 닫혀도 그 틈을 통해 여름 내내 모기와 날벌레가 실내로 유입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홈체크 주택매매점검 서비스를 통해 마감재 하자부터 보이지 않는 하자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매매 전 서류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주택매매점검을 받기 전에 서류부터 봅니다.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위반 사항과 권리 관계가 서류에 남습니다.
건축물대장 면적이 매물 광고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대출이 막히고 원상복구할 때까지 벌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 설정액을 매매가와 비교합니다. 채권자가 집을 묶어 둔 가압류나 가처분이 적혀 있으면 계약을 보류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 유사 평형의 아파트실거래가를 조회해 호가와 대조합니다.
주택매매점검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가계약금을 넣기 전 또는 본계약 전이 좋습니다. 중대 하자가 나오면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매매가를 조정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점검 시간과 보고서 제공 방식은 서비스 페이지 기준에 따릅니다.

거주 흔적이 있는 주택은 신축과 달리 누수, 단열, 설비 노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는 열화상 카메라로 난방 분포와 외벽 창호 단열 상태를 봅니다. 벽을 뜯지 않고 결로 원인과 누수 의심 구간을 찾습니다.
점검 보고서에는 항목별 점검 사진과 설명이 들어가 협상과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 외에도 수평 문제를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문이 뻑뻑하면 경첩 문제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벽체가 기울어져 생긴 현상이면 구조 문제로 이어집니다.
계약서 특약과 잔금까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점검 보고서에서 확인된 하자는 계약서에 적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 계약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들어가면 나중에 하자를 발견해도 권리 행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빌트인 가전은 계약에 포함되는 품목과 현재 작동 상태를 인수인계 확인서에 적어 둡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면 계약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러 미납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부터 정산합니다. 입주 당일 집 상태를 방마다 사진으로 남겨 두면 이후 분쟁에서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매매 하자담보책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매매 후 하자가 나오면 매도인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매매 후 하자가 드러났을 때 기댈 수 있는 근거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매수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계약 시점에 그 결함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하자가 계약 전부터 있었다는 점입니다. 계약 전 점검 보고서가 없으면 하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다투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집의 노후화도 하자로 인정되나요?
통상적인 노후화와 계약 전부터 있던 중대 결함은 구분됩니다. 노후화는 매수인이 감수하는 몫이고 6개월이 지나면 수리비도 매수인 부담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