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또는 월세 만기가 다가오면 보증금 반환과 함께 집의 원상복구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할 때 하자의 책임을 두고 임대인과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만기 때 세입자 하자가 문제가 되는 이유
전세, 월세 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집을 확인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벽지나 마루가 훼손됐거나 욕실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세입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발견되는 모든 문제가 세입자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마모가 있는 반면 부주의로 발생한 파손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는 손상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5년이나 6년처럼 장기간 거주한 집이라면 건물과 설비의 노후까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벽지 변색이나 마루의 사용 흔적처럼 생활하면서 생기는 변화와 누수나 설비 고장처럼 주택 자체의 문제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세입자 입주 시 하자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 벽지와 바닥의 손상, 천장 누수 흔적, 욕실 곰팡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하자가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호 주변의 결로나 배수 문제처럼 생활을 시작한 뒤 발견되는 부분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문제도 생활을 시작하면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창 주변의 결로나 욕실 배수처럼 직접 사용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가구를 배치한 뒤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임차인안심서비스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임차인안심서비스는 집을 둘러보며 눈에 띄는 흠집만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벽지와 도장 상태, 마루와 장판의 손상은 물론 욕실과 주방의 배수 상태, 창호의 개폐와 주변 마감, 누수나 결로 흔적까지 확인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물을 사용하거나 창문을 열고 닫아봐야 알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입주 후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입주 전에 집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로 입주하기 전에는 계약서만 확인하고 집을 바로 넘겨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생활하게 될 공간인 만큼 벽지와 바닥의 상태부터 욕실과 주방, 창호와 각종 설비까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가 들어오기 전에는 평소 눈에 잘 띄지 않는 벽이나 바닥의 손상까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창문을 열고 닫아보거나 물을 사용해 배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입주 전에 해볼 수 있는 점검입니다.
입주 후 발견한 하자는 생활하면서 생긴 문제인지 기존에 있던 문제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마치고 실제로 집을 사용하기 전에 하자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임차인안심서비스 상담받으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 전체 상태와 하자 하나하나의 기록은 필수입니다. 입주 전에 발견한 하자는 사진과 함께 남겨두고 임대인에게 전달해 두면 이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임차인안심서비스를 이용하면 세입자가 직접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살펴보고 주택의 상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긴 전세일수록 입주 당시의 상태를 남겨두는 것이 이후 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