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입주민의 권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2년, 3년, 5년, 10년으로 구분되며 그 중 3년차 하자진단은 가장 많은 세부 항목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 이행 확약을 받아낼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기한이 도래하기 전 체계적인 하자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담보책임 기간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시설공사별로 담보책임 기간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3년차에는 전기, 가스, 급배수, 난방설비 등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설비 공사의 책임이 종료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하자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입주민 및 구분소유자 비용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한 하자진단 업체 선정의 중요성
하자의 발견과 청구는 개인의 목소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신력 있는 하자진단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기관은 단순 육안 점검을 넘어 법적 증거력을 갖춘 하자조사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돕습니다. 이는 결국 장기수선충당금 절감으로 이어져 아파트 단지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정밀 하자진단 프로세스
건물의 하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균열보다 벽체 내부나 지하 공간에 숨겨진 결함이 더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홈체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비와 도면 분석을 결합하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미시공 및 변경시공 내용을 데이터로 입증합니다.

열화상 카메라 및 내시경등을 활용한 과학적 결함 탐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단열재 누락이나 결로 문제는 열화상 카메라 탐지를 통해 온도 차이를 분석하여 하자 위치를 찾아냅니다. 또한 매립된 배관 내부의 균열이나 폐쇄 여부는 내시경 장비를 투입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비파괴 검사 방식은 건물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력구조체 결함이나 하자 원인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시공 및 변경시공 적출을 위한 준공 도면 정밀 분석
하자진단의 본질은 실제 시공 결과물이 준공 도면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설계상에는 반영되었으나 현장에서 누락된 미시공 항목이나 저가 자재로 대체된 변경시공을 찾아내는 것이 기술력의 차이입니다(흔히 말하는 사용승인 전 하자). 홈체크는 도면을 전수 조사하여 시공사가 의도적 혹은 실수로 누락한 공사 항목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3년차에 집중되는 주요 설비 하자 및 실제 적출 사례
3년차 진단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는 전기 및 설비 계통의 기능 저하입니다. 준공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던 문제들이 3년 정도의 사용 기간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 사례를 살펴보면 관리비 상승이나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항목들이 대다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급배수 설비의 기능 저하와 안전사고 예방
최근 수행한 진단 현장에서는 세대 내 조명 기구의 배선 규격이 설계도면보다 낮은 사양으로 시공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과부하 시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함으로 전체 재시공 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펌프 성능 저하나 배수관 구배 불량으로 인한 고임 현상 역시 3년차 진단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지하주차장 및 옥상 방수층의 구조적 결함 확인 사례
옥상 방수 공사는 건물의 수명과 직결되지만 시공 후 마감재에 가려져 상태 확인이 어렵습니다. 홈체크는 방수 두께 부족 및 도막 균열을 정밀 측정하여 준공도면과 수치가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트렌치 미시공으로 인한 배수 불량 문제를 도면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홈체크 3년차 하자진단 솔루션
전문성이 결여된 조사는 시공사와의 분쟁에서 패배할 확률을 높일 뿐입니다. 홈체크는 약 45명의 숙련된 엔지니어와 건축시공기술사가 상주하며 건축항목 외에도 조경 식재 불일치 하자, 설비 등 다양한 영역을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진단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3년차 하자진단은 공동주택의 생애 주기에서 입주민이 시공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