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 비용은 어떠한 비목으로 지출 가능한가요?
많은 입주자 대표회의분들, 관리단분들께서는 하자진단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잡수입 중 어떠한 비목으로 지출 가능해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관련 질문과 답변 정리해보겠습니다.
하자진단 비용 관련 많이하는 질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전문업체(하자진단기관)를 정하고, 그 비용을 쓰려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하자진단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잡수입 중에서 어떤 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하자진단 비용 지출 출처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진단기관을 선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하자진단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만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주자들이 따로 개별적으로 하자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에 참여한 소유자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나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생긴 잡수입은 하자진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용인특례시 민원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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