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개요
해체할 건물의 규모와 구조
건축물대장·도면의 내용과 현장 상태를 대조합니다.
건물 위에 장비를 올려 해체한다면 해체 구조 검토보고서는 필수입니다. 견적은 2시간 안에, 보고서는 현장 조사 후 30일 안에 드립니다. 구조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에 맡겨주세요

해체 중에는 굴착기뿐 아니라 바닥에 쌓인 콘크리트·벽돌 조각의 무게도 건물에 더해집니다. 이런 해체 폐기물을 잔재물이라고 합니다.
구조안전성 검토는 남은 건물이 이 무게를 견디는지 해체 순서별로 계산하는 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해체계획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2항

옥상이나 중간층에 굴착기 등을 올려 해체하는 현장입니다. 장비가 가벼워도 검토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허가·신고를 담당하는 시·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장비를 땅에 두고 작업해도 해당합니다.

남은 건물이 흙과 물이 미는 힘을 견디는지 검토합니다. 해체 단계별 검토 내용은 구조안전계획에 들어갑니다.
| 현장 조건 | 필요 서류·검토 | 근거 |
|---|---|---|
| 장비를 건물 위에 올려 해체 |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 기준 제13조제2항 |
| 시·군·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 기준 제13조제2항 |
| 검토 결과 건물이 견딜 무게를 넘음 | 구조보강계획 (보강 방법, 장비 이동 경로, 받침 기둥 운용) | 기준 제14조 |
| 10톤 이상 장비를 건물 위에 올려 해체 | 위 보고서 + 국토안전관리원 계획서 검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
| 지하층 해체 | 흙·물의 압력과 해체 단계별 안전성 검토 (구조안전계획) | 기준 제13조제1항제2호 |
현장 조사와 계산 결과를 아래 5가지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해체할 건물의 규모와 구조
건축물대장·도면의 내용과 현장 상태를 대조합니다.
구조안전성 검토에 참여한 기술자 명단
검토에 참여한 기술자를 보고서에 적습니다.
조사한 내용과 결과
바닥 두께와 균열 등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계산에 반영합니다.
건물에 작용하는 무게와 힘
건물 자체 무게에 장비와 쌓인 해체 폐기물의 무게 등을 더합니다.
법정 자격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단계별 계산서·도면
해체가 진행될 때 남은 구조의 안전성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근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2항제1~5호

건물에 작용하는 무게나 힘을 하중이라고 합니다. 해체할 때는 건물 자체 무게에 장비와 잔재물의 무게 등을 더해 계산합니다.
벽이나 바닥을 철거하면 하중을 받는 구조도 달라집니다. 해체 순서에 맞춰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힘을 빼면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범위(탄성한도)를 넘으면, 변형되면서 하중을 견디는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제2항제4·5호
검토 결과 건물이 견딜 수 있는 무게(허용하중)를 넘으면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강 방법과 장비 운용 계획이 들어갑니다.
01
계산 결과에 따라 보강할 위치와 방법을 정합니다.
02
건물 위에 장비를 올리는 공법이라면 이동 경로를 계획에 표시합니다.
03
바닥판 아래를 받치는 원형 강관 지지대가 잭서포트입니다. 잭서포트를 들어 올리고 회수하는 방법 등을 계획합니다.
장비 무게나 작업 위치가 달라지면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바뀐 조건으로 다시 검토해 보강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근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제2조제6호(잭서포트 정의)
해체 순서별 계산서와 도면에는 법에서 정한 자격자(관계전문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기명날인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홈체크에서는 소속 구조기술사가 서명날인합니다.
근거: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4호, 제13조제2항제5호,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5항
주소와 도면, 장비 계획으로 검토 대상과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건물 상태를 조사합니다. 도면이 없으면 치수를 잽니다.
해체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건물이 견딜 무게를 넘으면 보강을 계획합니다.
검토 결과를 정리하고 소속 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합니다.
| 단계 | 소요 기간 |
|---|---|
| 자료 확인·견적 | 2시간 이내 |
| 현장 조사 후 보고서 작성 | 30일 이내 |
| 건물 위에 10톤 이상 장비 탑재 | 허가권자가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해체계획서 검토 기간도 필요합니다. |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8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검토에는 실제 사용할 장비 정보가 필요합니다.
150만원부터
240만원부터
해체계획서 작성과 구조안전성 검토를 함께 맡길 때
| 항목 | 확인 내용 |
|---|---|
| 건물 규모 | 층수와 면적에 따라 계산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
| 장비 조건 | 사용할 장비의 무게와 대수, 작업 위치를 확인합니다. |
| 보강 여부 | 건물이 견딜 무게를 넘는 곳은 보강 계획도 작성해야 합니다. |
| 도면 유무 | 도면이 없는 건물은 현장에서 치수를 잽니다. |
| 지하층 | 흙과 물의 압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01
먼저 허무는 부분에 따라 남은 건물이 받는 힘이 달라집니다. 계획서와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02
계획서의 장비 무게와 작업 위치로 계산해야 건물이 실제 작업을 견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03
홈체크에 해체계획서 작성도 맡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작성 절차와 준비 자료를 안내합니다.
해체계획서와 구조안전성 검토를 함께 맡기시면 240만원부터입니다.
홈체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며, 구조 엔지니어링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과 구조 엔지니어링 면허 보유

홈체크 소속 구조기술사의 서명날인

건물 상태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해체 순서별 계산서와 도면의 서명날인을 홈체크 소속 구조기술사가 맡습니다.

필요 여부는 무료로 확인합니다. 건물 주소와 해체 방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가격을 공개해 의뢰 전 비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국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물 상태를 살펴봅니다.

맡긴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전화 없이 온라인으로 확인합니다.

도면이 없어도 검토를 맡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닥 두께와 기둥 크기 등을 재서 계산합니다.
확인일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2026.9.22. 시행)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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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체크에 문의하세요.
홈체크의 고객센터는
고객님에게 열려있습니다.

해체 순서와 공법 등을 허가·신고 서류로 정리합니다.

공사 전 주변 건물 상태를 기록하는 조사입니다.

공사 중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건물 구조의 안전성을 조사·평가하는 업무입니다.

남기는 건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합니다.

법정 시설물의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합니다.

신축 건물의 하자를 진단하고 소송을 지원합니다.

건물 유지관리 솔루션입니다.